안녕하세요. 일전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차가 렌트인데 렌트가 공제회사 쪽에서 무과실 인정을 안하며 대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신분들은 무과실 맞다 하시구요.
소송준비중입니다. 우선 경찰서 접수 후 소송하려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될런지요?
또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정도인지요?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보험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요?
되게 피로하네요 - -..
안녕하세요. 일전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차가 렌트인데 렌트가 공제회사 쪽에서 무과실 인정을 안하며 대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신분들은 무과실 맞다 하시구요.
소송준비중입니다. 우선 경찰서 접수 후 소송하려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될런지요?
또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정도인지요?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보험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요?
되게 피로하네요 - -..
2.렌터공제는 국토부 민원.
그래도 안되면 소송.
윗분말씀대로 사고접수 및 민원 넣으시고 렌터카도 보험사가 있기에 금감원민원도 받아들여질듯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시기를.......
생각보다 충격이 쎈거 같은데 어우......... 그나마 뒤휀더 안받인게 다행인듯하네요
뒤휀더였으면 빙글...............어우........
2.사고사실확인원발급받고 보험사ㅡ렌트공제에
직접청구권행사
3.공제는 국토부라 민원제기
4.소송은 보험사대리소송과
개인소송있음
5.개인소송시는 자차쓰면안되고 사비로고치고소송
6.보험사대리소송시는 중간중간에 서류 뭐뭐들어갔는지 확인해야함
7.개인소송시는 스스로닷컴기준 착수금 220에 7.7%
8.소가에 따라 다르나 1000정도소송이면
소송비용 100정도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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