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후배 아들 아파트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선이 있는 장소에서 자전거 대 자동차 추돌 사고입니다.상대차는 k9 신형차 입니다. 사고 당시 초등학생 4학년 후배아들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엄마도 뒤늦게 와서 상대방 차주에게 아들이 전적으로 잘못한걸로 인지 사과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부인과 전번 교환하고 헤어짐 차후 상대방 전화와서 자신이 보험사 보상과 직원이라면서 100만원 수리비 요구 나중 80만원 달라고함 전적으로 자전거 운전자 어린이 측에서 보상 함이 적절한가 싶어 조언글 올립니다
과실비율보고 보상해야죠
영상은 아파트 cctv
누가 어떻게 어디를 추돌했는지 같이 쌔리 박았는지 서있는걸 박았는지 불법주차한걸 박았는지
뭐 더 없어요?
정상주정차 아니라면 과실도 잡을수 있구요
둘다 주행중이거나 애가 횡단중이엿담 차가 과실이 더 크구요.
그낭 이리 올림..
아이다치셨다면 보험접수.
하셔서 치료받으시고.
상대방은 과실비율만큼.
처리해줘야 겠네요.
신호등없는 흰단보도에 자전거타고 건너다 차 옆면을 충돌했을경우요..
경찰에선 아마도 자전거를 가해자로 볼것입니다만 어린이는 형사처벌이 적용 안되니 신경쓸 필요 없을듯 하구요. 민사적과실은 사람이 뛰어 나왔을때 보다 10~20% 정도 더 높게 과실이 나오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그런데 대인의 경우 치료비가 전액 지급되니 과실 비율보단 결과적으로 몇% 에 해당되는 돈이 빠져나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일단 아이는 병원치료비는 다 받을수 있고 따져볼건 자전거 수리비와 차 수리비 인데 아마 보험사에서 차 수리비용 또한 받으려하진 않을겁니다. 어린이 측에선 자전거만 알아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가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친게 아니고 이리 저리 복잡하게 처리하는게 귀찮으면 그냥 건강 보험으로 치료 받고 현금 얼마 받는걸로 합의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 보이기도 하네요.
먼저 한변호사님께 조언을 꼭 구해보세요.
흔히 보배에서 말하는 차대차 사고이고요(힁단보도 자전거 끌고 보행하여야 보행자로 인정)..
운전자 서행하였고요.. 운전자로써 할행동은 다했다고 보이는데..
아파트 단지내 도로가 예전에 도로교통법에 적용안된다고 한경우도 있었던거 같고.. (음주운전으로 )
지금은 어지 되었나 모르겠네요.. 법령이..
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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