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글에서 댓글주신 많은 회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 막막하고 도움 및 조언이 절실하여 올렸는데 많은 회원님들께서 조언과 의견 주셔서 덕분에 더 많은 자료 찾아보고 보험사 직원안내에 대한 대응도 늘어나고 있네요
진행결과 써내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배에 글 올린후 오후 쯤 저희측 보험사 직원분들이 연락을 주시더라구요
대인담당자 로 부터 온 연락은 아이어머님은 별말씀 안하셨다고 하고 우선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 라는 말만 들었고
대물담당자가 저한테 문자나 연락 그 어떤것도 하지않기에 연결 부탁해서 연락처를 받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하루에 사고가 한건만 나는것도 아니니 많이 바쁘고 정신없겠구나 했어도 연결 더럽게 안되더군요
우예곡절끝에 전화연결에 성공하고 궁금한점과 이해안되는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대물담당자와의 질문과답변 입니다
질:과실 퍼센트는 현재 어떻게 나누어 져있는가?
답:아직 정해진것은 없고 블박 영상은 다 보았으나 차 대 자전거 이기에 4:6부터 시작한다
질:응? 내가 경찰서가서 경찰관한테 영상보여주고 돌아온 대답은 도로상이기에 차대차 라고 하였다
차도 위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자전거가 역주행에 도로교통법으로 차로 분류되는데 어떻게 차 대 자전거가 되고
내 과실이 4가 될수 있는가?
답:보험 과실산정 기준은 차 대 차 / 차 대 오토바이 / 차 대 자전거 모두 다르다 고객님 억울하시겠지만
이 경우는 차 대 자전거 인데 자전거 역주행이므로 4:6으로 시작한다
자전거가 더 약자 이기 때문에 그렇다
질: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으로 차로 분류가 되는데 정말 이해가 안된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
더불어 역주행 중과실 아닌가
답: 보험사에선 선대 판례와 과실비율 매뉴얼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고 저희들은 이것에 따라 산정할수 밖에 없다
질: 이건 꼭 내가 겪어서 그렇다는게 아니라 누가 왔어도 피할수 없는 사고였다. 편도 방향 대로 합류때 좌측 먼저 살피고
이어 우측을 보며 진행하는데 우측에서 역주행으로 뭐가 날라올것 까지 예상해서 운전해야 하나 너무 억울하다
내 과실은 0 즉 무과실이고 난 순수히 피해자다
답: 고객님이 무과실을 주장하실거면 학생한테 대인접수를 왜 해주셨냐
질:(개빡) 아니 그럼 사고가 어떻게 낫던간에 애 길바닥에서 나뒹굴던 말던 그자리에서 보험부르고 경찰부르고 잘잘못 따진다음에
후속조치 해야하냐 그리고 당시에 나도 경황없는 와중에 학생을 병원에 먼저 데려가는게 우선이라 생각했고
당시 보험출동직원한테 과실여부와 대인접수 물어보니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던간에 대인접수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과실 0 이 인정되면 구상권 청구를 보험사에서 알아서 한다고 했다
출동직원과 대물담당자님 부서와 하는일 다른거 알지만 말이 어떻게 이리도 다르냐
답: 선대 판례와 매뉴얼에 따라 과실비율이 적용되고 설령 아이어머님이 학생과실을 모두 인정 하게 되면 고객님 과실이 0이다
질: 내차 파손된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당시 출동직원은 자차처리 진행하자고 하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왜 자차처리 하면서 면책금도 내가 내고 차를 수리해서 찾아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
만약 선 자차처리 후 내가 무과실이면 면책금 낸것도 돌려받는가
답: 현재와 같은 상황엔 과실여부가 나오지 않았기도 했고 자차처리로 차량수리 진행후 고객님이 설령 무과실이면
학생 부모님에게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할 것이다 그리고 면책금은 돌려 받으실수 없다
질: 사고 당시 기억으로 학생자전거에 브레이크가 없었던걸로 기억한다 영상 상으로 브레이크 유무 판독이 힘들어 학생 어머니로 부터
자전거 사진을 받았다 근데 완벽하게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더라 근데 프레임에 구멍 위치를 봤을때 브레이크가 달려서 나왔는데 학생이 추후 제거를 했던 그런것 같다 관계법령을 찾아보니 자전거는 앞뒤 바퀴 모두 제동장치가 있어야 하고 제동장치가 없으면 불법이라 하더라 이건 과실비율이 더 올라가는 부분 아닌가 + 사고 당시 차도 옆 인도엔 자전거 도로가 있었고 학생은 차도에서 역주행 이므로 이것까지 하면 완벽하게 내가 무과실 아닌가
답: 불법 여부는 행정부처(경찰서 기타등등)에서 처벌 하는것이고 보험은 그것에 관여하는게 아니고 역주행만 놓고 본다
과실여부 산정이 최종적으로 이뤄졌을때 인정못하실경우 민사때 그런자료 첨부 하시면 된다 하지만 학생이 미성년자라
처벌이나 그런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대물담당자랑은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
내 보험사랑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상대 보험사랑 이야기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보험사 직원이 내편 아닌건 알지만
참... 갑갑하더라구요
아! 학생어머니한테 자전거 사진을 받은건 제차앞범퍼 파손부를 봤을때 자전거 어느쪽인가 좀 자세히도 알고싶고 보험사 제출할 목적으로
학생어머니한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학생어머니는 당시에 같이 놀랐을텐데 바로 병원데려가 줘서 감사합니다 잘 처리하세요 라고 답장이 왔는데... 잘 처리하세요..? 내가 가해 100이라고 생각하는건지..?
보배 회원님들께서 생각하셨던건 자전거 100 이지만 보험은 기본 차4:자전거6 을 저한테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물담당자와 학생어머니가 서로 연락이 되질않아 여기서 더 진행이 안되는군요
학생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거라도 들어있으면 이걸로 제차수리 요청 할수 있다는데
학생어머님 답장의 뉘앙스는 음... 내자식은 잘못없어 니가 다 처리해줘야지 같은 느낌을 버릴수 없군요...
우선 월요일에 대물담당자 전화오는대로 3탄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대물담당자는 저에게 본인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사고내용안내에 와 같은 문자 일체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담당자 바꿔달라하시거나
센터장 연결해 달라하세요.
보험사랑 이야기 할때는
짧고 굵게.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판례는..
대부분 블박이 없었던 80~90년대
판례가 많아요.
보험사 과실산정은 보험사
자기들만의 기준이지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어차피 무과실아니면 의미 없는 상황이라 소송은 무의미할듯 싶습니다.
1.안전장비 미착용
2.전방주시 안하고 앞만 보고 전속력으로 달림 (느리게 돌려보면 부딪히는 순간에도 저희 차를 단 한번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차에게는 교차로를 지날 때 전방주시의 의무가 있지요?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는 도로교통법 상 저 아이는 전방주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3.자전거전용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달림(자전거횡단도도 있는 도로입니다)
4.명백한 역주행 (횡단보도도 아니고 왕복6차선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의 역주행입니다)
5.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 : 도로교통법 상에서 의미하는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내린 자전거의 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보시면 제동장치가 있는 자전거를 자전거라고 인정해주고 있는데 저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즉 도로교통법 상 도로위를 달릴 수 있는 자전거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는 뜻이지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도로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고 운동기구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더라구요.
위 항목의 1~4항의 여부를 떠나서라도 도로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임이 분명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가 도로에 나오지 않았어야 함을 따지자면 애초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자꾸 보험사측에서는 이 사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음에 속상한 상황입니다.
보험사의 약관이 한 국가의 법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인가요? 당연히 국가가 정해놓은 가장 큰 틀인 법이 우선사항이 되야 하는거 아닐까요? 위법행위를 저지른 학생의 과실이 100이 되어야 한다는 저희의 주장이 상식적이지 않은건가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보험사를 상대로 얘기를 하고 있자니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쌍욕을 해서라도 안하게 끔 해야죠.
남을 한테 피해 안주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의 안전응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 애새끼가 잘 했습니까?.
범법자 아닌가요?
부모가 정신 차려야죠..
그걸 못했으면 당해도 쌉니다.
초딩들은 킥보드타고 졸라 달립니다!!!
공통점은 브레이크가 거지같다는거ㅡㅡ;;;
통상 메이져급은 대인은 본사.. 대물은 자회사입니다.
마이너나 공제조합은 들다 본사직원인 경우가 많고요..
손해사정사는 보상인력의 1/3 정도의 비율로 있습니다.
참고로 모회사에서 20년째 근무중이고요.
3종대인, 신체, 차량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도표보고 합니다..
법적효력도 없는
판례가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법적효력은 판결이나 화해가 되어야 생기죠..
가해 피해 보함회사 공히 도표보고 협의합니다..
보험사 모두 가해 피해자가 될수 있기에 도표 적용하여 협정합니다..
자전거가 역주행하는 상황, 속도가 빠르다는점, 대처할수없는 갑자기 일어난 상황 등등 모든 상황이 차에게 유리하지만 비보호 우회전시 차선합류할때 정지선에서 정차하고 상황 살펴보면서 가는게 정석이지요 우회전 표시 앞이 정지선도 있었지만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신경 못썼을것으로 보임 최소 우회전 꺾을때 정지해서 좌측에서 오는차량 정도는 확인후에 주행해야 하지만 이미 우회전 합류와 동시에 자전거가 박아줌 영상에서 블박차량 서행은 하지만 정차할 기미가 안보였음 그리고 자전거가 약자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
블박 무과실 나오려면 흠잡을게 하나 없어야 할 상황인데 비보호우회전시 정지 안한것이 흠잡을 점으로 보임
안타깝지만 무조건 과실잡힐것으로 보입니다.
운이없으시네요 과실1이라도 잡히면 치료비는 다해줘야하고.. 무과실주장하며 보험할증+차수리비 몇푼받자고 민사소송 가자니 변호사사야되 법원 왔다갔다해야되..피곤한게 이만저만이 아닐텐데요...그러다 재판에서 과실1이라도 잡히면 이건뭐 배보다 배꼽이 더커져버리죠.. 안타깝습니다 재수가없었다 생각하시는게 마음편할듯하네요 대인사고 보험할증은되더라도 차수리비라도 최대한 받아내시길...
블박이 100% 보상받았음 좋겠다.
역주행인데 뭔 개소리들이 많아
역주행 중앙선 침범 도로 가로지르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법이 개판임.
도로교통법에 걸리면 경찰에 신고 대상인지 알아보셔야 하나...
사고나서 차대차 사고라고 하면 자전거가 자건거지 왜 차냐고 하고...
저런 자전거는 속도 어찌 줄이나요 갑자스런 경우엔?ㅋ
그리고 과실이 예를들어 5:5가 나왔다 치면..
차.자전거 총 수리비를 서로 반씩 부담을 하는건가요?
차는 보험들었으니 보험사에서 지출을 할꺼고 그럼 잔차는 보험이 없으니 현금으로 냄?
대인 병원비도 반반부담인지 아님 대인은 전액 해주는건지..;;혹 아시는분
수리비는 자신의 수리비용을 상대방이 과실만큼
예로 차수리비 200 이면 자전거측에서 100만
자전거수리비 50이면 자동차측에서 25만 나옵니다
뭔 웹툰이 애시키들을 다 자라니로 변모를 시키니 ;;; 공원이고 도로건 장악해버리네요 ;
자전거도로 열라 잘되어있는데 왜저럴까요?
역주행과 더불어 자전거 도로가 양쪽에 명백히 있는 상황이란 것도 반드시 강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라니새끼 안디진걸 감사히 생각하고 걸어다녀라.
저는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보고 섰는데 학생새끼가 와서 범퍼를 쓸고 자빠집니다.
과실 1%라도 나올것이 뻔해서 경찰신고후 보험처리 해줬습니다
그리고 종암경찰서 담당 경찰새끼는 와보지도 반말 찍찍하면서 일부러 사고 낸거 아니냐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해서 상당히 기분 나빴던 기억 납니다.
횡단보도 사고 아니냐느등 자꾸 저에게 죄를 추가하려고 노력 하더군요.
지들 실적과 점수 올리려고 하는 수작인거 눈치는 챘지만 아주 나쁜 놈이더군요
자해공갈역주행을?
왜 피해를 당사자가봐야하는지모르겠네요.
제아이가 저정도로 당했다고하면
저는 차주한테 보상해주겠네요.
하물며 자전거금지,교육.하겠네요.
저정도라 다행이지 자식잃고 돈벌어봐야 무슨소용 이겠습니까.
억울한 일에 자꾸 당해주니 선례가 안바뀌는것입니다.
보험사?손해절대안봅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크게 다치신 것은 아니었고 본인이 보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차도로 역주행했다고 바로 인정하시고 하셔서 그냥 그렇게 처리했었습니다!
무과실받기를
꼴때리네
하다못해 킥보드도 브레이크가 있는데
저거 피할수 있는분 있나요
차라리 이럴꺼면 자전거두 보험가입후 타자
이런것들 한테 배상해줄하고 대인 대물 가입하나? 저거 과실잡히면 화병 날듯함
어디 쌍팔년도 얘기 판례 주절주절 한심하다 한심해
운전자 입장에선 제가봐도 억울하지만 판단은 법원이..
애가 잘못을했지만 글쓴이는 애를먼저 걱정해서 대인도 해줬는데.. 정상적인 대갈통이면 차수리에대해 생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 그런거하나 처리할 돈없고 개념이없으면서 부모라니 기가찬다. 저런 부모가 한둘이냐 솔직히?
자식새끼 자전거를 사줬으면 제대로 타게 교육을 시키고 자전거 상태도 봤어야지
노브레끼 자전거 타게 방치한 부모는 잠재적 살인 공조자 아님?
운전자 무과실이지 이건 지가 갖다박았는데
어휴..
https://tv.kakao.com/channel/9439/cliplink/78078844
자전거 역부행 사고결과입니다
도움 드릴건 없지만 부디 꼭 100대0 따내서 무개념 자라니들 적출 하는데 이바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거 자살 행위인데 차주의 과실이 돌아 간다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영상 보시면 픽시는 패달질을 멈주면 자전거도 멈추는데 애새끼 발은 패달질을 안하는데도 자전거는 엄청난 속도로 질주 합니다..
어떻게 위급한 상황에 멈추려고 했는지 이해 가 되질 않는군요..
상 ㄸ라이네요..
본인 보험사들도 본인이 직접 자료를 주고 강하게 얘기안하면 상대보험사랑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차로 구분이 되는걸로 아는데 이미 역주행으로 온거라서 100프로 자전거가 책임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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