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더운날 고생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 없이 질문부터 하는점 너그럽게 양해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6월5일 밤11시45분경 사고가 났는데
본인 피해자 상대 가해자 비보호좌회전 사고가 나서
현재 상대측에선 법정판례를 비추어 과실8:2로 처리를 하자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사고 당일 입원이 불가하여 응급차타고 병원진료후 귀가후 다음날 오전에 입원중입니다
두차량 모두 폐차 이며
폐차에 비해 인사사고는 크진 않은 상태입니다
병원에선2주혹은3주 입원치료 받자고 하여
치료받고 있는중입니다
월급은 세후340정도 되는데요
대인 합의시에 기본 합의금+휴업손해비등등 포함을 하였을때 대략적으로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보험 ㅎㄷㅅㅎ,본인 kㅂ ㅅㅎ보험입니다
300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금액에 합의안해주려 하면 2주 입원치료후 한방병원 통원치료 생각중입니다
되도록이면 치료 받고 상대호전 되면 합의후 퇴원하려 했지만 사고 당시 가해자ㅇㅕ자 아무말도 없이 그냥 자기 엄마한테 전화후 엄마는 제 옆에와서 자기 딸 아닌거마냥 왜 사고 났냐고만 자꾸 물어보고 전 보험 접수후 대인접수까지 물어보고 해드리라며 통화후 응급차 타고 갔으나
상대방은 새벽2시30분까지 대인접수를 해주지도 않았고
경찰사고접수없이 보험처리만 해주라고만 요청했다합니다
너무 괴씸해서 받을거 다 받고 퇴원하려 하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같이 의견 좀 나누려고 글 올렸습니다, 지나치게 두서없고 장문인 점 죄송합니다
2주 진단에 300??..
받기 힘듭니다.
진단2~3주 입원치료 이력있으면
합의금 300가능 합니다.
휴업손해는 세전 급여로 계산하심 됩니다.
예로)세전급여 400소득자가
3주 입원시에 휴업손해만 대략 300입니다.
사실 300이면 좀 적지 싶은데 가능한 금액이니
얄짤없이 받아내세요.
밀당 기술이 필요하실듯.....
돈백받고 합의서 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의서 받아내면 보험사 직원 뒤돌아서 만세
불러요.
합의금 조율 안되면 퇴원하고도 꾸준히 1주일에2ㅡ3번 한방병원이나 통원치료 받을 생각인데 이렇게 하는것도 맞는 방법이긴 하지요?
협상능력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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