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31살 직장인입니다.
저번주에 골목길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ㅠ
신호없는 골목길 삼거리에서 사고가 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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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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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 ------------------
---------------- -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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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접촉이 됐습니다.(그림파일이 첨부가 안되네요;;)
제 차는 운전자 쪽 뒷문, 타이어 휠, 휀다가 긁혔고
상대방차는 앞범퍼에 기스가 났습니다.
일단 과실은 80:20 / (상대방):(글쓴이) 로 판명이 났습니다.
과실 부분에서 제가 부딪치기 직전에 클락션을 울렸는데 이점은 감안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과실 9:1로 조정이 가능한지)
보험처리는
대인접수를 안하는 대신 직영사업소에서 100:0으로 수리를 맡겨 달라고 요구했지만,
보험사와 관련된 공업소에 맡기는 것이 아니면 100:0은 안된다는 말에 대인접수를 하게 됐습니다.
대인 처리관련해서는
상대방은 운전자 1명, 제쪽은 저와 동승자 총2명이 타고있어서
동승자는 통원치료중이고 저는 월요일부터 입원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글쓴이는 사고 이후 목과 어깨가 굳은상태, 상대방도 대인접수함)
합의금은 교통비,휴업손해,보상금을 통틀어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보상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 당하는 사고라 어렵네요,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영상입니다*
(질문 요약)
1.사고직전 클락션 울린것으로 과실 8:2에서 9:1로 조정 가능 한지
2.피해자 입원시 치료비는 상대방 대인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인지
3.합의금에 교통비,휴업손해,보상금이 포함되는 것인지 따로 처리 되는것인지
블박 영상이나 CCTV 영상, 영상이 없다면 사고 후 현장 사진이라도 충실하게 있어야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있고, 말만으로는 100% 가해자도 100% 피해자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블박 영상을 올려주십시오..
2.맞습니다.
3.휴업손해와 보상금(위자료)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을껍니다.
대인들어가면 개싸움되는 상황입니다.
둘 다 보험할인 안되거나 할증되거나..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지요.
대인없이 100가는게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보험사 지정공업사로 가자고 하면 좀 그렇긴 하네요.
이미 공업사 들어갔다면 끝.
서로 손해가 클 걸로 보입니다
정지선, 중앙선, 신호등이 없는 길에서 난 사고는 무과실이 거의 어렵습니다 8:2가 최선인것으로 보입니다
클락션 울려서 경고를 주는 행위로 9:1이라.. 글쎄요...
끼리끼리 대인하고 입원하고 자폭하네 ㅋ
과실 비율 니 알아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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