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교차로에서 멀리 떨어져있는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중대장님은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 들어오면 무조건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거리가 10미터든...50미터든...
횡단보도 정지선은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경우 정지선의 기능을 상실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안건가요?
@NEWKLEAR 저기 위치가 '올림픽공원 남4문사거리' 이고 교차로에 정지선 및 신호기가 있으며 횡단보도에 정지선 및 신호기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통과한 차량은 교차로에 있는 신호기의 통제를 받는것이고요, 횡단보도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은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기의 통제를 받는것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장님 말씀에는 횡단보도를 통과한 차량은 교차로 신호의 통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횡단보도를 통과하기전은 횡단보도의 신호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말은 즉, 횡단보도 정지선은 교차로 신호의 통제를 받는게 아니라 횡단보도 신호의 통제를 받기때문에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일 경우 정지선의 기능을 상실함으로 교차로 정지선까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고로 교차로 적색일경우 교차로의 정지선 전까지의 이동은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 문제 없지 않나요?
@NEWKLEAR 허허..참. 횡단보도와 상관없이 정지선이 있잖아요. 횡단보도 하고는 상관없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정지선에 멈춰야 된다고요ㅡㅡ;; 제가 출퇴근하는길에 딱 저렇게 생긴도로가 있는데 위반차량이 하도 많아서 경찰이 현장에서 계도도 하고 했습니다(학교앞이라)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위반차량 신고해서 범칙금 부과한적도 있고요.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 상실은 자동차 신호기의 녹색점화(주행가능 신호)일때 말고는 없습니다.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때 앞쪽정지선까지가서 정지합니다.
횡단보도 지나서 있는 정지선은 교차로 진입 방지용입니다.
횡단보도 파란불(보행자신호)이면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서 정지하시고
보행자 신호가 끝나면 천천히 앞으로 이동해서 정지하시면 될듯
교차로 안들어가는거임다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교차로든, 횡단보도든) 신호기가 적색이면 보행자의 신호에 관계없이 신호기 앞 정지선에 정지해서 신호대기해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별표2
신호기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관습적으로 자동차의 교통흐름에 유도리있게 앞쪽 정지선으로 당기는 것이지 법적으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마치 예전에 직우차로에서 맨 앞의 직진차량이 뒤에 우회전 차량을 위해서 횡단보도 물고 비켜준것 처럼요.
글쓴님이 얻어먹는지 친구가 얻어먹는지 궁금하네요ㅋㅋ
위에 사진은 횡단보도 정지선은 교차로랑은 별개로 보이는데요...
중대장님은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 들어오면 무조건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거리가 10미터든...50미터든...
횡단보도 정지선은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경우 정지선의 기능을 상실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안건가요?
횡단보도를 통과하기전은 횡단보도의 신호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말은 즉, 횡단보도 정지선은 교차로 신호의 통제를 받는게 아니라 횡단보도 신호의 통제를 받기때문에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일 경우 정지선의 기능을 상실함으로 교차로 정지선까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고로 교차로 적색일경우 교차로의 정지선 전까지의 이동은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 문제 없지 않나요?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 상실은 자동차 신호기의 녹색점화(주행가능 신호)일때 말고는 없습니다.
정지선위치 햇갈려하는거 방지하려고
만는거임
딜라마존같은거 방지
횡단보도 빨간불이면 저는 교차로 정지선까지 이동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 녹색이면 무조건 정지
저도 궁금하네요 나가면 안되는건가요?
보행자등켜지면 멈추고
적색불이면 앞에가서 서야죠
일시정지하고 횡단보도 상황본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 예로 원칙상 우회전할때 삼각보행자안전지대가 있다면 일시정지하고 상황을 본다음 가라는것과 같은이치입니다
면허시험때 비슷한문제가 나왔던기억이 있네요
보행자 신호가 끝나면 앞으로 땡길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적색신호에 앞 정지선까지 가면 신호위반
보행자 신호켜지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모든 차들이 나가요. 참고로 출근길 복잡한곳이라 아침에 경찰들 나와있는데 차들 뒤에 대기하다가 보행자 적색신호바뀌면 앞으로 나감요
2000년 초반인가 법규위반차량 찍어서 신고하면 포상금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구포항 고속도로가 생기기전 대구서 포항갈려면 영천경유 포항으로 갑니다
영천 3사관 학교앞에 저런신호등이 있었는데 사진찍혀서 과태료 납부했습니다..
휭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불에서 적색으로 바뀌어도 앞에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이동하면 위반인걸로 압니다..
차량은 차량신호등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공식 답변입니다.
신호위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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