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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06.13 23:29 답글 신고
    그팀장 금감원 민원넣으세요
    그리고 담당자 바꿔달라 하세요.
    방향지시등도 없는데..
    100대0으로 보입니다
    20이라는 과실은
    법적판례를 가지고 설명해 보라하세요.
    답글 2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06.13 23:29 답글 신고
    그팀장 금감원 민원넣으세요
    그리고 담당자 바꿔달라 하세요.
    방향지시등도 없는데..
    100대0으로 보입니다
    20이라는 과실은
    법적판례를 가지고 설명해 보라하세요.
  • 레벨 상병 슝슝달려라슝슝 18.06.13 23:36 답글 신고
    처음 직원, 팀장, 본사 팀장까지 같은 태도입니다.
    팀장에게 인지반응시간을 물었더니 모른답니다. 제 차 정지거리가 얼마냐니까 그것도 모른답니다.
    도대체 현대랑 무슨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06.13 23:37 신고
    @슝슝달려라슝슝 금감원 부당과실
    민원 넣으시면 돼요
    두보험사 둘다개소리하면
    둘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슝슝달려라슝슝 18.06.14 00:55 답글 신고
    50도로입니다.
    저더러 차가 끼어들 것을 예상하고 서행했으면 안 났을거라고, 자기(에듀카 팀장)라면 그리 했을거랍니다.
  • 레벨 중사 2 캉거루 18.06.14 00:45 답글 신고
    ㅋㅋㅋ당사자가 동의도 안했는데 8대2확정통보?ㅋㅋ금감원 가시죠
  • 레벨 상병 슝슝달려라슝슝 18.06.14 00:53 답글 신고
    제가 그래서 가해자랑 합의끝내고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세상 어디있냐 했더니,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경우를 말씀드린다. 분쟁위나 소송가시랍니다. 이게 제 보험사가 저에게 하고 있는 짓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슝슝달려라슝슝 18.06.14 01:06 답글 신고
    첫번째,두번째 사진에서도 보이지만 제가 40으로 달렸단 가정하에도 바퀴가 틀어진 시점부터 11m 안 됩니다.
    인지반응속도가 보통 0.7~1초라고 하더군요. 보험사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따지지 않고 앵무새처럼 8:2만 말하고 있습니다
  • 레벨 병장 기적의레이서 18.06.14 01:24 답글 신고
    무과실 갑시다~~~~~~~~~~
  • 레벨 상병 슝슝달려라슝슝 18.06.14 01:34 답글 신고
    저희 보험사 하는 꼴을 보니 이딴것들 믿고 소송갈 수 있나 싶습니다
  • 레벨 상병 길촌사나이 18.06.14 02:15 신고
    @슝슝달려라슝슝 보험사 믿지 마세요~ 이참에 해지하고 갈아타시죠
  • 레벨 병장 기적의레이서 18.06.14 02:28 신고
    @슝슝달려라슝슝 그런데 더케이는 왠 듣보
  • 레벨 상병 슝슝달려라슝슝 18.06.14 03:30 신고
    소송만 끝나면 바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더케이(에듀카)라고 예전엔 교원공제회 회원만 들던 보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진짜 거지같은 곳ㅜ
  • 레벨 대위 3 그랑그랑하네 18.06.14 03:16 답글 신고
    금감원신고하시고 소송가면되겠네요
    일단 금감원신고부터하세요 당장
  • 레벨 상병 슝슝달려라슝슝 18.06.14 03:32 답글 신고
    조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 소송하니까 금감원 민원을 좀 미루라는데, 역시 금감원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 레벨 대위 3 그랑그랑하네 18.06.14 03:45 신고
    @슝슝달려라슝슝
    금감원 신고했는데도 꼬리안내리면 소송가야죠
    분심위는 절대하지마시구요
  • 레벨 상병 슝슝달려라슝슝 18.06.14 03:51 신고
    분쟁위 건너뛰고 바로 소송갑니다.
    에듀카는 금감원 민원내시려면 내시라고 오히려 큰소리 치는 중이구요..
    조언해 주시는 분께서 금감원 민원내봤자 어차피 또 현대랑 과실을 따지지 무과실이 나오진 않을테니 굳이 내지말라시는데 내는게 낫나요
  • 레벨 병장 백씨임 18.06.14 08:48 답글 신고
    님 의견이 제일정확한수순입니다 보험사가항상하는얘기 금감원얘기는 안하고 소송부터얘기합니다 금감원민원들어가면 상대측보험사 피곤해지거든요
  • 레벨 준장 촌드립 18.06.14 07:43 답글 신고
    방어운전도 습관입니다. 딱저상황에선 저런차량이나 보행자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감속하거나 감음하여 운행하심이 좋을듯하네요. 상대방이 이러하여 사고가났다는 사고를 내가 왜 사고가났을까?하는 사고로 전환해 생각하시면 보험사의 7대3이란 개소리가 사람소리로 들릴듯합니다. 단 무깜빡이므로 8대2 하면 넘어가심이 좋을듯합니다. 스트레스~만병의근원입니다. 횡단보도 일단정지선에서 무정차논스돕 주행할줄 몰랐다고 카니발이 얘기할수도 있것네요.
  • 레벨 병장 백씨임 18.06.14 08:38 답글 신고
    차간거리 방어운전에 해당되지않는 경우입니다 100대0의조건중하나가 정속주행 교통법규준수중 돌발상황에 피할수있었나 아니냐가 크게 작용합니다 블랙박스없을때나7대3 8대2지요
  • 레벨 준장 촌드립 18.06.14 12:15 신고
    @백씨임 차간거리방어운전은 앞뒤 동일차선일경우 쓰는경우인건알구요ㅋ 저건 차선변경사고입니다 블박차량 피하거나 정지할수있지 않았을까 하는관점은 저만의 의견인가봅니다.글쓴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또한 경우에따라 피하거나 못피하고 사고가났을텐데 차선변경하는차는 무조건 가해자로 몰아가면 법보다는 양보의 미덕에 생명을걸고 운전해야되지안겠습니까?
    글올린분도 그냥 다른생각도있구나 정도로 생각해주세요.
  • 레벨 상병 슝슝달려라슝슝 18.06.14 14:00 답글 신고
    1) 도로교통법 제 19조 제 3항 (진로변경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로교통법 제 38조 (차의 신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여야 한다
    3)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1조 별표2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운전자는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좌,우회전 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수신호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해야 한다.
    가해차량은 위 세가지 중 어느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진로변경을 위한 신호를 보냈을 때 제가 그것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했다면 양보를 안한 게 맞겠죠.
    아무런 신호도 없이 멀쩡히 서있던 차가 정지거리도 확보되지 않는 지점에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로방해입니다. 방어운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옆차선에 차가 있을 때마다 저 차가 내앞에 끼어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서행하면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도로마다 정해진 속도란게 있는데, 옆에 차만 있어도 서행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과속도 하지 않았으며, 상대차량은 저에게 어떠한 신호도 보내지 않고 근거리에서 무리하게 진입하였습니다.
    제가 저 차량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건 중앙선을 넘도록 핸들을 꺾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촌드립님은 저보다 운전 실력이 뛰어나시거나, 인지반응속도가 빠르셔서 사고를 방지하실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전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과실을 주장하는 바가 아니며 차선변경하는 차를 무조건 가해자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저 차량이 가해자 맞습니다. 무조건 몰아간다는 표현은 좀 거슬리네요. 법보다 양보의 미덕에 생명을 걸라고 하시는데,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며 양보의 미덕은 개인 윤리의 문제인 것 같은에 과연 무엇이 우선인가요.
  • 레벨 병장 백씨임 18.06.14 08:33 답글 신고
    님께서 실수하신게 하나있습니다 사고가나면 제일먼저하실게 사진찍는거? 동영상촬영? 이거필요없구요 블랙박스 전원끄시고 칩빼셔서 님이가지고계셔야합니다 우리보험사건 상대방보험사건 무조건 사기꾼이라생각하세요 자기들끼리 과실 나눠먹기하는거맞습니다 하지만 저영상만가지고도 이길수있을거같습니다 과실비율 9대1 아님 10대1 둘중하나일거같구요 소송전에 금감원민원 넣으십시요 민원넣기전에 양쪽 사건담당직원에게 미리전화주시고요 저는 미리전화주니 8대2 9대1 얘기가 100대돼더군요 보험사직원들 금감원민원 제일무서워합니다 자기들이찔리면요 저도 며칠전에 사고나서 현재병원입니다 보험사직원과 통화하실때 항상 녹취하십시요 잘해결되십시요
  • 레벨 상병 슝슝달려라슝슝 18.06.14 09:37 답글 신고
    모든 통화, 대화 녹취하였고 에듀카 측에 금감원 민원 이야기했는데 넣으시랍니다ㅋㅋ자기들은 할 도리 다했고 8:2 인정 못 하시면 소송가래요
    금감원 언급했는데 선생님 원하시는대로 하시라고 합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6.14 08:55 답글 신고
    캡춰장면에서 상대방이 치고들어오는데 무슨수로 피합니까?
    8:2는 블백박스가 없을때 보험사가 적용하던 정차차량 출발의 과실비율 관행입니다.

    상대방 차가 차로변경 시작할때 차간 거리가 1m 남짓으로 보이는데 저걸 무슨수로 피해요.

    금감원 민원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억을하게 당할수는 없으니
    밑져봐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당장 조용히 금감원에 보험사가 부당과실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고
    민원부터 넣어놓으시고 운에 맡기십시오.


    <금융감독원 민원넣기 사이트 주소>
    http://www.fcsc.kr/D/fu_d_04.jsp

    화면 중간에 보면 <금융민원신청하기> 보이시죠?
    그 것을 클릭하셔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내용 쓰시고, 이 영상 첨부 하시고, 상대 보험사가 부당과실을 잡으려고 한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내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 둘 다 님이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보험사 둘 다> 민원을 따로 따로 넣으세요.
  • 레벨 상병 슝슝달려라슝슝 18.06.14 09:3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ㅜㅜ
  • 레벨 상사 3 82Kg김지영 18.06.14 09:35 답글 신고
    저걸 어케 피하냐 ㅡㅡ
  • 레벨 상병 슝슝달려라슝슝 18.06.14 09:41 답글 신고
    못 피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제 과실이 2라네요.
    저 상황에서도 안 날 사람은 안나서 제 과실이 2라고 팀장이란 분이 말씀하시더라구요
  • 레벨 하사 1 히든물이다 18.06.14 11:34 답글 신고
    비슷한사고 있었는대 전100대0만들었습니다~
  • 레벨 상병 슝슝달려라슝슝 18.06.14 11:44 답글 신고
    혹시 소송가셨나요?
    아니면 상대측에서 꼬리내리던가요
  • 레벨 중사 1 겨울엔군밤 18.06.14 23:55 답글 신고
    참.,,,상대차주도 잘못한거알텐데
    빡빡 우기는듯하네
    내가 저지랄했음 100먹겠다 그냥
  • 레벨 상병 슝슝달려라슝슝 18.06.15 00:05 답글 신고
    차주도 현장에선 100인정하더니 보험사끼고 저희 보험사가 뻘짓하니 8:2 주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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