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에 음악소리가 다소 크게 녹음되었습니다. 음소거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글이 다소 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7일 오후 6시경 전주에서 일어난 차선 변경 접촉사고 입니다
저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선으로 시속 4~50km/h 주행중이었습니다.
교차로의 신호는 직진, 좌회전 모두 빨간불이었고 2차선에는 차량들이 직진 대기중이었습니다.
2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카니발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급 차선변경을 하여
카니발 운전석 쪽 휀다와 충돌하여 제 차의 조수석문, 뒷문, 휠까지 손상되었습니다.
상대 차주는 그 자리에서 "군산쪽을 가려고 하였는데 네비게이션이 갑자기 좌회전을 안내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뒤에 오는 제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났다"라며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양측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시키고 저희쪽 보험사(더케이 손해보험) 상대측 보험사(현대해상) 현장 요원이 출동하였습니다.
보험사에게 진술할 때까지도 가해차량 차주는 본인의 잘못임을 인지하고, 현대해상 출동요원에게도 위와 똑같이 진술하였습니다. 몸도 아프고 많이 놀라고 힘들었지만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니 차량만 100% 수리해 준다면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상대 차량이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었고 제가 미처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측에 과실이 잡힐거라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 차주가 본인은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주장하였고, 저는 저희측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블랙박스를 더케이 손해보험 출동요원에게 넘겼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한 저희측 출동요원조차 방향지시등이 켜졌고 바닥이 점선구간이기 때문에 차선변경이 가능한 점을 언급하며 저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의 무지함을 원망합니다. 예측불가능하고 피할 수 없는 사고였으면 현장에서 경찰 출동을 요청하던, 강력하게 무과실을 주장했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차선변경은 과실이 잡힌다는 보험회사의 말과 사고보상팀에서 과실이 다시 조정될거라는 말을 멍청하게 믿었습니다. 상대방의 방향지시등 작동을 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저희측 보험사 직원은 그 작은 핸드폰 화면으로 쓱 보더니 저에게 "아이고, 켰네요"라고 말하고 제가 따로 영상을 보관해야 하는지 묻자 "저희가 복사했으니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칩을 분리하지 않은 채로 공업사로 차량을 입고 시킨 제 불찰은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6/8일 더케이 사고담당부서에서 연락이 왔고 차선변경 사고는 7:3부터 시작하여 상대 보험사 현대측에서 제 과실 70프로를 주장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전달합니다. 저희측 보험사는 차선이 점선이며, 상대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고 2차선에서 차가 끼어들 것을 예상하고 운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전방주시태만이라 과실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가해 차량을 피하기 위해선 중앙선을 넘을 수 밖에 없고, 가해차량은 좌회전을 시도한 점을 들어 제 과실이 30프로보다 훨씬 적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더케이 측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현대 측과 다시 통화해보겠다고 한 후 4시간만에 현대측에서 80%까지 인정하겠다는 말을 전해옵니다. 제 과실을 피할 수 없다면 10% 라도 조정되어 다행이라는 저는 보험사에게 놀아나고 있는 호구였던 거였습니다.
사고 당일은 경황이 없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 운전대를 잡고 있던 손목과 허리부분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상대방이 병원을 가네 마네를 망설이는 점 ( 상대방이 병원을 가게 되면, 저도 가라는 뜻이겠죠 ), 상대방이 자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제 과실을 자꾸 잡으려 든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져 저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켰다는 점이 의심스러워 현장 출동 요원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안켰습니다. 브레이크등이 동시에 꺼지는 것을 그들은 방향지시등으로 보았습니다. 분명 더케이측은 7:3이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8:2까지 조정되었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이 방향지시등도 켰기 때문에 제 과실 20%는 피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본인들 입으로 운운하던 방향지시등조차 하나 보지도 못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과실비율을 조정해 오는 걸 보며 아.. 이게 보험사 밥그릇 나눠먹기구나 싶었습니다.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차가 제 차선을 들어오리라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카니발 차량의 바퀴가 틀어지는 시점부터 제가 제동을 한다고 한들 정지거리도 안 나오는 거리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들어오는 차를 피하지 못한 저에게 전방주시태만을 운운하시는데, 1차로로 멀쩡히 주행하는 차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카니발 차량은 진로방해가 아니란 말입니까? 제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 사고지점 30m 이전부터 주행중이었습니다. 설사 충돌하는 순간은 카니발의 사각지대였다고 하더라도 카니발은 차선 변경을 하기 전 1차로로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케이와 수차례 통화를 하였지만 저를 담당하는 직원은 "100:0 나오면 저희야 좋죠. 그런데 안 되는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라고 말을 합니다.
팀장이란 사람은 도대체 제 과실 20이 어떤 항목입니까? 라고 묻자 "선생님, 저 상황에서도 사고가 날 사람은 나고 안 날 사람은 안나요"라고 말합니다
본사 팀장이란 사람도 오히려 저에게 고압적인 태도와 말투로 일관하더군요 - 제 주관적인 해석 아닙니다. 녹음자료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대는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더 케이 손해보험측은 정 그렇게 결과에 납득을 못하시겠으면 소송을 진행하시라고 하여 제가 소송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입원하고 있는 병실에서 더케이 팀장을 직접 만났는데 오히려 저에게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제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며 비꼬시더군요. 제 옆에 저희 아버지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인 줄도 모르시고 입원한 몸으로 며칠 째 전화기 붙잡고 씨름하며 무과실을 주장하느라 지친 저와 똑같이 언성 높이시고 본인이라면 2차선에서 끼어들거라 예상하고 서행했을 거라고 큰 소리 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밝히고 개입하시자마자 놀랍도록 태도가 공손해지셨습니다.
여자라, 어리단 이유로 아직도 그런 태도를 취하는 더케이의 미개한 모습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정말 이 사고가 8:2 사고인데 제가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건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6월 11일 통화에서 더 케이 측은 저에게 8:2로 확정되었다고 통보합니다.
저는 무과실이고 절대 납득할 수 없다고 하자 더케이측은 저에게 이미 가해자에게도 8:2로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조정할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바꿔달라 하세요.
방향지시등도 없는데..
100대0으로 보입니다
20이라는 과실은
법적판례를 가지고 설명해 보라하세요.
그리고 담당자 바꿔달라 하세요.
방향지시등도 없는데..
100대0으로 보입니다
20이라는 과실은
법적판례를 가지고 설명해 보라하세요.
팀장에게 인지반응시간을 물었더니 모른답니다. 제 차 정지거리가 얼마냐니까 그것도 모른답니다.
도대체 현대랑 무슨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민원 넣으시면 돼요
두보험사 둘다개소리하면
둘다.
저더러 차가 끼어들 것을 예상하고 서행했으면 안 났을거라고, 자기(에듀카 팀장)라면 그리 했을거랍니다.
인지반응속도가 보통 0.7~1초라고 하더군요. 보험사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따지지 않고 앵무새처럼 8:2만 말하고 있습니다
더케이(에듀카)라고 예전엔 교원공제회 회원만 들던 보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진짜 거지같은 곳ㅜ
일단 금감원신고부터하세요 당장
금감원 신고했는데도 꼬리안내리면 소송가야죠
분심위는 절대하지마시구요
에듀카는 금감원 민원내시려면 내시라고 오히려 큰소리 치는 중이구요..
조언해 주시는 분께서 금감원 민원내봤자 어차피 또 현대랑 과실을 따지지 무과실이 나오진 않을테니 굳이 내지말라시는데 내는게 낫나요
저또한 경우에따라 피하거나 못피하고 사고가났을텐데 차선변경하는차는 무조건 가해자로 몰아가면 법보다는 양보의 미덕에 생명을걸고 운전해야되지안겠습니까?
글올린분도 그냥 다른생각도있구나 정도로 생각해주세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로교통법 제 38조 (차의 신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여야 한다
3)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1조 별표2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운전자는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좌,우회전 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수신호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해야 한다.
가해차량은 위 세가지 중 어느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진로변경을 위한 신호를 보냈을 때 제가 그것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했다면 양보를 안한 게 맞겠죠.
아무런 신호도 없이 멀쩡히 서있던 차가 정지거리도 확보되지 않는 지점에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로방해입니다. 방어운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옆차선에 차가 있을 때마다 저 차가 내앞에 끼어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서행하면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도로마다 정해진 속도란게 있는데, 옆에 차만 있어도 서행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과속도 하지 않았으며, 상대차량은 저에게 어떠한 신호도 보내지 않고 근거리에서 무리하게 진입하였습니다.
제가 저 차량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건 중앙선을 넘도록 핸들을 꺾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촌드립님은 저보다 운전 실력이 뛰어나시거나, 인지반응속도가 빠르셔서 사고를 방지하실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전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과실을 주장하는 바가 아니며 차선변경하는 차를 무조건 가해자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저 차량이 가해자 맞습니다. 무조건 몰아간다는 표현은 좀 거슬리네요. 법보다 양보의 미덕에 생명을 걸라고 하시는데,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며 양보의 미덕은 개인 윤리의 문제인 것 같은에 과연 무엇이 우선인가요.
금감원 언급했는데 선생님 원하시는대로 하시라고 합니다.
8:2는 블백박스가 없을때 보험사가 적용하던 정차차량 출발의 과실비율 관행입니다.
상대방 차가 차로변경 시작할때 차간 거리가 1m 남짓으로 보이는데 저걸 무슨수로 피해요.
금감원 민원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억을하게 당할수는 없으니
밑져봐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당장 조용히 금감원에 보험사가 부당과실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고
민원부터 넣어놓으시고 운에 맡기십시오.
<금융감독원 민원넣기 사이트 주소>
http://www.fcsc.kr/D/fu_d_04.jsp
화면 중간에 보면 <금융민원신청하기> 보이시죠?
그 것을 클릭하셔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내용 쓰시고, 이 영상 첨부 하시고, 상대 보험사가 부당과실을 잡으려고 한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내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 둘 다 님이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보험사 둘 다> 민원을 따로 따로 넣으세요.
저 상황에서도 안 날 사람은 안나서 제 과실이 2라고 팀장이란 분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아니면 상대측에서 꼬리내리던가요
빡빡 우기는듯하네
내가 저지랄했음 100먹겠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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