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에서 지나가고 있는데(본인)
주차라인에서 차를 빼는 차가와서 보조석 옆구리를 때렸습니다.
(아마도 폰이나 딴짓을 해서 못본거 같아요)
사고 부위 자체도 보조석 쪽 옆문이고
도로교통법에 전방주시 의무는 있으나 후,측방주시 의무는 없는거 맞죠? ㅠㅠ
이런 사고는 사고 과실비율이 어케될지 궁금합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지나가고 있는데(본인)
주차라인에서 차를 빼는 차가와서 보조석 옆구리를 때렸습니다.
(아마도 폰이나 딴짓을 해서 못본거 같아요)
사고 부위 자체도 보조석 쪽 옆문이고
도로교통법에 전방주시 의무는 있으나 후,측방주시 의무는 없는거 맞죠? ㅠㅠ
이런 사고는 사고 과실비율이 어케될지 궁금합니다.
통상 주차칸에서 나오는 차가 7과실입니다..
과실비 잘받으려면 영상필요
과실비율에 대해 문의하시려면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블박 영상이나 CCTV 영상, 영상이 없다면 사고 후 현장 사진이라도 충실하게 있어야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있고, 말만으로는 100% 가해자도 100% 피해자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블박 영상을 올려주십시오..
주차장 표준 과실로는 2과실 제시될 텐데요.
몸 아픈데 없으시면 대인 안할테니 무과실 달라 하면 서로 정신건강상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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