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는데요.. 보험접수는 처음이라 질문올립니다
보험사에서 와서 블랙박스보고 면책이라고 해서 사고접수 안하고 상대방쪽에서만 사고접수했고요
렌터카 인도받고 병원 가보라고 했습니다
1. 양쪽무릎을 충격시 세게 부딪혀서 힘이없는데 응급실로 가서 다리쪽만 검사받으면 될까요?
2. 경찰아저씨들은 경찰서 한번 나오셔야 한다고 하고 보험사직원분은 경찰서 안가도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그리고 저는 면책이니 보험료 등등 제가 손해보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4. 마지막으로 상대방 태도가 너무 엿같아서 부들부들 떨리는데 어떻게 해야 최대한 엎드리게 할수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2. 면책이란것이 과실이 없다는얘기인데 손해보는건 차를 고쳐야된다는것과 병원진료를 받는 일이 생긴다는거죠.
3. 입고하시고 렌트받으시는게 최대로 할 수 있는거겠죠. 엎드리진 않을거예요.
병원검사도 받을수있는거 다받아도 상대방 쪽에서 부담하는거죠?
보험사판단 면책이라고 하는데 바뀔수도있나요?
합의를 하나 안 하나 큰 차이가 없어요.. 일단 보험처리 잘 하시고.. 합의하겠다고 하면 백만원 전후.
경찰서는 따로 한번 나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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