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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8.06.18 17:23 답글 신고
    자신의 보험사에 자차 수리후 구상권을 청구하면 끝. 저 양반 배째라인데?
  • 레벨 상병 청하조하 18.06.18 17:25 답글 신고
    연락이 안되면 다른 방법을 알려줘야지 답답하네 보험사 직원은 이래서 내편이 아니라고 하나봄......
  • 레벨 훈련병 클레스하트 18.06.18 17:27 답글 신고
    자차 수리까지 한상태이고 연락이 되야 처리가 되는데 안되니 어찌할도리가 없다고만 하네요
  • 레벨 대장 개구리손가락 18.06.18 17:28 답글 신고
    자차수리 하시고 구상권 처리하면 이후 과정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텐데요
  • 레벨 중위 2 sama 18.06.18 17:41 답글 신고
    물피사고라안받아주면 인피사고를만들면되지
  • 레벨 상사 3 소밥줘야해요 18.06.18 17:57 답글 신고
    당초 일반 차대차 사고로 보고 종결낸건으로 보입니다만...

    경찰측 사고종결처리 해서 다시 처리해주기가 귀찮은것으로 보이네요~

    가해자 미보험 및 연락두절로 사고 재접수 하시면 됩니다
  • 레벨 훈련병 클레스하트 18.06.18 18:13 답글 신고
    경찰쪽에서 미보험이 아니라 케이비보험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가해자가 지금 배째라식인걸로 판단되네요.. 무슨 방법 없을까요?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8.06.18 18:38 답글 신고
    사고 초기에 대인접수 혹은 치료받은 증빙자료가 있으면 뺑소니로 엮으시면 됩니다.
    사람다친거 처리안해주면 형사시건이라 경찰도 바로 해결해주죠..
    대인만 해주고 대물만 안해주는거면 그냥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 하는방법 밖에 없어요.
    물론 내보험 쓰는거라 자부담금+보험할증은 어쩔수 없고,이건 민사로 받아냐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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