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자주하는편은 아닌데
지금껏 신고하면서 이따구로 처리하는곳은 첨이네요
주거지가 김해라, 김해,창원,마산,진해,부산 쪽 경찰서만 신고해봤었고 서울은 첨이네요
위반장소는 김해인데 차주가 서울놈이라,,
이영상도 뒷 츄레라번호판 보이는 영상까지, 그리고 1차선 제뒤에있다가 신호위반으로 저렇게 된상황 영상까지
그리고 앞뒤 번호판사진 캡쳐까지 총 4개를 보냈는데
1주일쯤후 오늘 답변오기를 시간/날짜가 영상에없어서 공익신고처리기준에따라 통고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은 하지않고 경고한다 라고 답변왔네요
지금껏 신고한것중 1차선 정속주행영상 신고하니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위반일자, 속도가 나오게 다시 보내줄수없냐고해서 다시 보낸적은있지만 영상에 단지 날짜가없다고 경고처분으로 끝내고 1건 해결하는건 첨이네요
해당 경찰은 과태료처분하는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과태료처분이 목적입니다
왜냐면 싸가지없는것들만 신고하거든요
영상 1개파일을 보내려고하면 용량때문에 들어가질않으니 폰으로 이렇게 찍어서보냅니다
시간/날짜등등 영상에 보이는데 그게 안보이게 보낸 제 잘못이죠 근데 그러면 영상다시보내달라고 처벌이 안된다고 경남쪽은 연락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굳이 안보이더라도 처리가 됐고요
서울은 다르네요
월 기준1번 경고,2번째 벌금 이런식이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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