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주일에 두번씩 이곳을 지나가는데요. 저는 좌회전 후 바로 오른쪽에 동부간선도로를 타기위해 항상 3차선에서 기다립니다.
이곳은 1차로 유턴,좌회전 2,3차로는 좌회전 4,5차로는 직진인데 항상 4차로에서 직진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넘쳐나서 3차로에서 좌회전할때 우측사이드미러를 보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직진표시의 차로에서 좌회전시 불법으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또한 혹시나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경우 3차로 차에게도 과실이 붙을까요? 의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통상 100% 나오겠지만 상황따라 다름.
2. 앞서서 좌회전하는 차량 박으면 상대가 위법이라도 과실 생길 수 있습니다.
욕한바가지 퍼부은 기억이 있네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사고나기 십상인 상황이죠.
도로교통법 제25조2항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좌회전) 과태료 50,000원 부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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