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7219
M320D님께서 올린 게시글입니다.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차량이 '대기중'인걸 신고했다는 내용인데,
댓글보니 직진금지표시가 없어서 위반이 아니다라는글이 다수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7233
프로필왜또작성님께서 올린 게시글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민원 넣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리되었다고 올렸는데
그래도 위반 아니다라는 댓글이.....ㅡㅡ;;
노면에 직진금지표시가 없는 좌회전 또는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차량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집니다.
<1>
그림과 같이 직진금지 표시가없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신호기의 녹색점등(직진신호)에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은 위법이 아닙니다.
<2>
그러나 그림과 같이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신호(직진금지 좌회전 허용)일때 직진하는 차량은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위에 링크 두개의 글이 이와같은 경우죠.
이와 같은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 됩니다.
결론은 직진금지가 없는 좌회전, 우회전차로에서 직진차량은 직진주행은 가능하지만 직진대기는 안됩니다.
<3>
마지막으로 위와같은 직우차로에서 선행차량은 직진대기, 후행차량이 우회전을 할려고할때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이 직진할때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행차량이 후행차량을 비켜주다 정지선을 넘어가게되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또는 신호,지시위반이 됩니다.
* 도로교통법에 '정지선위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넘어가게되면
신호,지시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예측출발도 이와 마찬가지)
직우차로에서 선행차량이 직진차량이고 후행차량이 우회전차량이면 후행차량이 우회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경고음 울리면
이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제 49조 8항)
다들 정확하게는 잘 모르던 걸 잘 설명해주셨네요.
우리나라 면허 시험 필기도 문항도 더 많아지고 더 어려워져야 될듯합니다.
이런 법이 제대로 정리가 안되니...
매너고 배려고.. 혼란한 것 같습니다....
우회전 가능 차선에서.. 직진차가 대기 하면서 막고 있는거...
너무 불편 합니다...
차가 많거나 밀리는 상황도 아니고....
한두대 빨리 출발 하겠다고... 남의 시간 뺏고 막고 있는건데...
대부분의 분들은 피해주는 상황에서 굳이 막고 서는 사람들... 정말...
저 궁금한게있는데요. 직진차선에서 적신호에 정지선뒤에 정차중인차량을 후미추돌하여 정지선을 넘어갔으면 이거도 신호위반에 해당하나요??
만약 단속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에서 추돌로 인해 정지선을 넘어서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사고사실 소명하면 발급취소 됩니다.
혹시 뒤차도 신호위반이 아닌건가요?
앞차랑 추돌이없었다면 추돌지점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횡단보도를 훨씬 넘을만큼 빠른속도로 달려오고있었다면.
이부분이 너무 궁금합니다
직진금지표시는 없지만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려고 [대기중]인 차량이므로
교차로통행법 위반의 사유로 신고한다고 명시하면 되나요?
이거 아는 경찰 거의 없을텐데
실제로 직진금지표시 없어서 처리 불가라는 두어번 결과 받고 나서는 신고 안하고 그냥 3번경우처럼 뒤에서 기다립니다.
교차로 통과후 차로가 2개로 축소되어도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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