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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꼬앙쟈 18.06.19 16:33 답글 신고
    명쾌하십니다!
    다들 정확하게는 잘 모르던 걸 잘 설명해주셨네요.

    우리나라 면허 시험 필기도 문항도 더 많아지고 더 어려워져야 될듯합니다.
  • 레벨 대위 1 쌩유베리감자 18.06.19 16:35 답글 신고
    정리가 좀 되네요.. 근데...
    이런 법이 제대로 정리가 안되니...
    매너고 배려고.. 혼란한 것 같습니다....
    우회전 가능 차선에서.. 직진차가 대기 하면서 막고 있는거...
    너무 불편 합니다...
    차가 많거나 밀리는 상황도 아니고....
    한두대 빨리 출발 하겠다고... 남의 시간 뺏고 막고 있는건데...
    대부분의 분들은 피해주는 상황에서 굳이 막고 서는 사람들... 정말...
  • 레벨 중령 1 내가누구니 18.06.19 16:37 답글 신고
    우아 짱이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게있는데요. 직진차선에서 적신호에 정지선뒤에 정차중인차량을 후미추돌하여 정지선을 넘어갔으면 이거도 신호위반에 해당하나요??
  • 레벨 소령 2 중대장은실망했다 18.06.19 16:52 답글 신고
    사고로 인해 정지선 넘어간건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단속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에서 추돌로 인해 정지선을 넘어서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사고사실 소명하면 발급취소 됩니다.
  • 레벨 중령 1 내가누구니 18.06.19 19:50 신고
    @중대장은실망했다 감사합니다.
    혹시 뒤차도 신호위반이 아닌건가요?
    앞차랑 추돌이없었다면 추돌지점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횡단보도를 훨씬 넘을만큼 빠른속도로 달려오고있었다면.
    이부분이 너무 궁금합니다
  • 레벨 소령 2 중대장은실망했다 18.06.19 20:05 답글 신고
    @내가누구니 아뇨. 그렇게 되면 뒷차는 신호위반이 아니라 안전거리확보 위반입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 레벨 중령 1 내가누구니 18.06.19 20:29 신고
    @중대장은실망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2 몰덴 18.06.19 18:07 답글 신고
    그럼 앞으로 신고할땐
    직진금지표시는 없지만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려고 [대기중]인 차량이므로
    교차로통행법 위반의 사유로 신고한다고 명시하면 되나요?
    이거 아는 경찰 거의 없을텐데
    실제로 직진금지표시 없어서 처리 불가라는 두어번 결과 받고 나서는 신고 안하고 그냥 3번경우처럼 뒤에서 기다립니다.
  • 레벨 하사 1 볼빨기사촌간 18.06.20 13:07 답글 신고
    고로 1번은 합법, 2번은 위반이라는 말씀이시죠?

    교차로 통과후 차로가 2개로 축소되어도 같은가요?
  • 레벨 소령 2 중대장은실망했다 18.06.20 14:19 답글 신고
    차로가 축소되는 교차로는 직진금지표시가 없어도 직진하면 진로변경방법위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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