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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캐승퍼 18.06.20 10:27 답글 신고
    어렵게 사시는군요..
  • 레벨 중령 1 백baekjag작 18.06.20 10:28 답글 신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쉽게 살고자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알아야 쉽지요. 모르면 어렵지요~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6.20 10:37 답글 신고
    법규 위반이 과실과 반드시 연동되는건 아니라 봅니다.
    예측은 예측일뿐.. 어쨋든 서 있는 차를 박는거기 때문에 100 과실 봅니다.
  • 레벨 중령 1 백baekjag작 18.06.20 10:40 답글 신고
    신호받고 출발하지 않는 부분에서는요?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6.20 10:54 신고
    @백baekjag작 그 부분을 법규위반이라 보기 어렵다 봅니다.
    어떤 사람은 신호 바뀌고 1,2초 기다렷다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사람은 다른쪽 황색불 꺼지는거 보고 바뀌자 마자 레이싱 하는 사람도 있고
    길가에 미니스커트 쳐다보다 클락션 세례 받는 사람도 있고.
    스맛폰 쪼물딱. 내비 쪼물딱 하다가 클락션 셰례받고.

    암튼 출발 안한다 해서 전부 법규 위반으로 규정하기엔
    녹색불이 들어오고 언제부터 위반인가 뭐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만들수도 없다 보구요
    우선 순위는
    앞차>경찰관수신호>신호등 이기 때문에 후미추돌한 예측차가 전적으로 잘못한 것으로 봅니다.
  • 레벨 중령 1 백baekjag작 18.06.20 10:59 답글 신고
    본문에 있듯 단속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 레벨 소령 1 aggasia 18.06.20 10:55 답글 신고
    예측출발로 인한 후방충돌 100이라고 봅니다.

    전방주시태만이나 마찬가지죠 뭐..

    3에서 5초까지는 기다려보고 빵 거려보고

    안움직이믄 피해가야죠 뭐..재량껏..
  • 레벨 소령 2 중대장은실망했다 18.06.20 11:07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보면 녹색의 등화에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 할 수 있다.
    '해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주행에 관하여 나와있지만 신호에 따른 주행을 하지않고 정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것은 맞습니다.
    정차에 대한 것도 이와관련하여 뚜렷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되는것이 분명한 사실이라 경찰에 따라서 지시위반으로 볼 수도있고, 안전의무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안전의무위반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처벌 또한 일시적인 정지인지(예를 들면 신호 받고 3~4초 있다가 출발한 경우), 한턴이 지났는지 등에 따라 계도로 끝날수도 있고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역시 글쓴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담장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만약 이와같은 상황에서 사고발생시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신호에 따르지않고 정지하여 있는 차에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1~2정도의 과실이 붙을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대부분은 안전거리확보 위반으로 뒷차 과실 100으로 진행되겠지만...)
  • 레벨 중령 1 백baekjag작 18.06.20 11:17 답글 신고
    많은 부분에서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출발하지 않는 부분. 이부분은 고의교통방해로 볼수도 있지 않을까요?
  • 레벨 소령 2 중대장은실망했다 18.06.20 11:30 신고
    @백baekjag작 네. 맞는 말씀입니다.
    만약 신호점등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상관없이 고의로 정차하여 있는차량(예를들면 차량을 세워놓고 전화를 한다던지, 문자를 주고받는다던지, 취침을 한다던지....등등....)이 많아지면 그때는 아마도 법규조항에 넣지않을까 싶네요.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련 조항이 들어가리라 봅니다ㅋ
    그래도 아직까진 그런사람이 없어서 법 조항에는 없는게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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