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분 안 계시겠지만 짜증나고 억울한 맘 위로받고 싶어서 또 글을 남기네요... 며칠째 재물손괴(주차장 내 스크래치) 관련해서 문의글만 남겼네요. 결론적으로 관리소에서는 화면을 못 보여준다네요. 왔던 파출소 경찰관들도 고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 형사사건 안되고 자기네들은 접수도 못 받는다고 하니 어이거 없습니다.(일단 여기서 좀 의아한데... 수사는 경찰관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긁힌 것 같다는 건 제가 하는 스크래치 보고 하는 말이니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긴 것 같다니깐 당연히 그런걸로 감안하고 고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형사사건은 택도 없고 민사도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접수가 안된다네요.) 고의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근거도 없고, 일단 재 차량에 손해를 보았으니 저는 당연히 경찰의 도움을 구하고 접수하러 경찰서, 파출소에 간건데 이렇게 말하니 난감하네요. 게다가 관리소 직원이랑 경찰관은 cctv 보는 걸로 서로 니가 맞다, 아니 내가 맞다로 싸우고... 휴... 정말 짜증나는 며칠간입니다. 다른 곳의 경우는 거주민의 경우 사유서 작성 후 열람도 된다던데 여기는 무조건 공문만 갖고 오라네요. 경찰이 입주민은 보여줄 수도 있냐고 하니 나라에 따지라고만 하네요. 그럼 관리소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확인해서 주차장에서 누군가 내 차에 피해를 줬는지 확인해 달라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고. 어제 마지막에 경찰관이 접수 못한다면서 입주자 대표한테 말해보라고 해서 오늘 전화했더니... 처음에는 막 봐야 맞는 것 아니냐면서 자기가 볼 수 있게 한다더니 소장이랑 통화 후 저한테 관리사무소에 억한 심정이 있냐고 물어보네요... 처음에 경찰서 형사과 직원이랑 말다툼했는데 그걸로 그렇게 보는 듯 합니다. 완전 어이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버렸네요... 어차피 맞은 편 차량의 블랙박스는 다 지워져버릴 것 같고 일단 확인을 시켜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정말로 맞는건지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아파트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말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걸로 방송에서 다뤄주진 않겠죠?(아파트마다 달리 적용되는 본인 재산 피해에 대한 cctv 열람) |
저도 아파트 cctv가 필요해서(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긁고 감) 관리소 찾아가니깐 언제 몇시경이냐 물어보고 바로 cctv 보여주던데요..
이상합니다.
아파트 cctv를 입주민이 못본다는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더구나 경찰 입회하에 보는건데 저게 뭐하는 짓이래요?
개정 됐는데 사건 접수가 안되다니요;;;;
물피도주 말고 재산손괴로 신고해보세요.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같은 사유지는 예외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제작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사유지 아파트내에 사망사고들,, 처벌 안받죠....
경찰 입회하에 본다는데 거부하는 이유가...
공문준비해서 가세요. 그럼해결되겠네요
예전에 입주민한테 영상보여줬다가 데인 경험있나봄
이유는 해당 영상에 본인 차량이 찍혔기에
개인정보의 주체가 SnakeJK님이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경찰도 일하기 싫고
관리사무실도 일하기 싫은 상황 같은데
CCTV가 어디서 어디까지 찍히나 확인하고
해당 부분 주변에 촬영 안내판 없으면
이를 동영상 촬영등으로 증거 남겨 놓으시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한다고 하세요
관리사무소든 뭐든
안내판 없이 CCTV 촬영하는거
개인정보법 위반이라 벌금 오백씩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발은 경찰서 말고 관할 검찰청에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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