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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8.06.21 13:43 답글 신고
    주인집 양아치네요
    답글 1
  • 레벨 대위 2 스노우크랩 18.06.21 14:58 답글 신고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월세이익을 본것도 불법이익입니다. 이것도 신고해서 국고환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현금영수증 해줘야 합니다.. 이것도 국세청 탈세 신고하세요.. 매달 이체한 자료 있으니 증빙자료로 첨부하시고..

    현금영수증 누락 신고하시고 연말정산 공제 다시 받으세요.

    아마 불법 건축물이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부분에 관해서 형사고소하세요..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답글 5
  • 레벨 준장 쿠로대장 18.06.21 14:41 답글 신고
    가정집 세 놓아서 없는사람 피뽑아 먹고 다가구주택에 전기세 물세 뻥튀기 해쳐먹고
    옛날엔 다들그랬지 도둑놈들
    답글 0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8.06.21 13:43 답글 신고
    주인집 양아치네요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21 13:47 답글 신고
    덕분에 인생공부 정말 제대로 했습니다 ㅎ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트로리 18.06.21 13:44 답글 신고
    임대차보허법를 적용하려면 계약서 쎴으면 좋았는데, 우선 안타깝네요, 내용증명으로 법적 처리해서 돈받으세요.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네요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21 13:47 답글 신고
    네...직장일로 급하다보니 계약서가 정말 크게 발목을 잡을줄 몰랐습니다..덕분에 큰공부 했습니다 ㅎ
  • 레벨 상병 아이야강변가자 18.06.21 13:46 답글 신고
    응원합니다.
    덧붙여 월세 세액공제 기한이 3년이니 세금도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서를 안쓰셨으면 안될 수도 있으니 꼭 알아보세요.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21 13:48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레벨 상병 코코붕이 18.06.21 13:47 답글 신고
    힘내세요~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21 13:4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ㅎ
  • 레벨 중위 2 공탄이 18.06.21 13:56 답글 신고
    와..내용이 무슨 소설같은 내용이네요. 저런사람들이 있나 싶을정도..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21 13:59 답글 신고
    ㅎㅎ 글이 많이 길죠? 인생공부 정말 크게 했습니다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21 14:05 답글 신고
    저도 이번에 큰공부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게 참 많습니다 ㅎ
  • 레벨 소장 벌레회장기민빼 18.06.21 14:21 답글 신고
    완전 사이다네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21 16:07 답글 신고
    ㅎㅎ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8.06.21 14:24 답글 신고
    말이 안통하면 FM으로 가야죠 암요ㅋㅋ
    저번에 건축법 카드 쓰시라고 댓글달았었는데
    정말 쓰게만드시네요 집주인이...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21 16:09 답글 신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저도 인정에 약한 동물인지 집주인분 충격으로 쓰러지실까봐 걱정도 되었고요..

    근데 그정마져 끈어버리시더군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8.06.21 20:55 신고
    @하비팅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FM대로 진행 부탁 드립니다.
  • 레벨 준장 쿠로대장 18.06.21 14:41 답글 신고
    가정집 세 놓아서 없는사람 피뽑아 먹고 다가구주택에 전기세 물세 뻥튀기 해쳐먹고
    옛날엔 다들그랬지 도둑놈들
  • 레벨 대위 2 스노우크랩 18.06.21 14:58 답글 신고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월세이익을 본것도 불법이익입니다. 이것도 신고해서 국고환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현금영수증 해줘야 합니다.. 이것도 국세청 탈세 신고하세요.. 매달 이체한 자료 있으니 증빙자료로 첨부하시고..

    현금영수증 누락 신고하시고 연말정산 공제 다시 받으세요.

    아마 불법 건축물이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부분에 관해서 형사고소하세요..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21 16:11 답글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ㅎ
  • 레벨 대위 3 sherlock 18.06.21 21:41 답글 신고
    아니 참 그럴싸하게 쓰셧는데요.... 형사처벌이라... 형법 무슨 조항 위반 죄인가요?? ㅎㅎㅎ 진짜 기기차네 ㅎㅎ 여기서 형사처벌이 왜나와?어디 경찰에 신고해보세요 출동하나 ㅎㅎ 참고로 다가구 원룸은 1주택으로 보기때문에 만약 주인이 1가구 1주택이고 원룸 건물가격이 얼마 이상 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 내야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나지만 현제 그렇습니다. 무조건 원룸 주인이 사업자 없다고 불법 아니에요.
  • 레벨 소장 뻬라십팔년식 18.06.23 14:32 신고
    @sherlock 그럼 여관 모텔은요?사업자 없이도 가능합니까?
  • 레벨 소위 2 스펙타클 18.06.26 16:11 답글 신고
    임대사업자는 필수가 아닙니다 위반 건축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레벨 병장 부너04 18.06.21 15:04 답글 신고
    잘 하셨어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무조건 상식적인 선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장 제출하러 법원 다녀온 차비, 중간에 먹은 밥값, 음료수값은 물론 이자까지 정확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21 16:26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ㅎ
  • 레벨 소위 3 처리처리뱅뱅 18.06.21 15:35 답글 신고
    그런 집주인이 있다니...저는 좋은 집주인만 만난 것 같습니다.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21 16:27 답글 신고
    저도 이번에 이사간곳 집주인분은 좋은분 같더군요. 집주인 좋은분 만나는것도 복인거 같습니다 ㅎ
  • 레벨 하사 2 내손에보배 18.06.21 15:47 답글 신고
    마지막 신고했단글 없었으면 답답해서 글쓴님 욕할 뻔 했습니다...ㅋㅋㅋ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21 16:27 답글 신고
    ㅎㅎ 고민많이 했었습니다. 신고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ㅎㅎ
  • 레벨 소령 1 아왜 18.06.21 16:41 답글 신고
    집주인이 나이먹은 꼰대같은데........ㅎ ㅏ........저승사자는 뭐하나
  • 레벨 소위 3 고토리 18.06.21 18:10 답글 신고
    와 청량하다. ㅋㅋㅋ
    시원한 마무리 후기 기다릴게요~
  • 레벨 일병 구리규려 18.06.21 19:40 답글 신고
    와..개xx이네 집주인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22 09:49 답글 신고
    넵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3 아이폰고쳐 18.06.21 21:01 답글 신고
    이런 왜 나이들면 그러한지..
    참으로 제가 나이 먹는게 무섭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베풀고 살아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기 고집대로 하니.

    정치권도 나이처먹으니 자기네생각만 알지..
    에휴~
  • 레벨 병장 셰핏s 18.06.21 21:57 답글 신고
    제발 맘 약해지지 마시고 끝까지 가기를 응원합니다
  • 레벨 상사 1 구필 18.06.21 22:12 답글 신고
    지금이야 인터넷 등등 발달해서 여러 정보릉 쉽게 얻을수 있지만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세입자 등골 뽑아 먹는 건물주 많았습니다.

    제가 여태껏 본 악덕중에 악덕은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함” 이라는 특별사항을 기재후 기간만료나 사업장 이전 등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세입자 지치게하여 꿀꺽해 먹은돈이 수억대라더군요.

    그런 돈으로 그 블록 라인의 건물들 매입하여 재산증식하고 일요일이면 점심 얻어 먹을려고 자전거 타고 교회 가는 악덕중에 악덕을 본적ㅇ 있습니다.

    저승사자는 뭐하나 몰라. 저런 악덕 안잡아 가고
  • 레벨 대위 2 거제봄바다 18.06.21 23:24 답글 신고
    음 그거 기재안해도 윈상복구가 원칙입니다. 뒷세입자가 편의상 철거하는거지요. 뒷세입자 없이 나가게되면 원칙은 원상복구 입니다.참고하십시오
  • 레벨 소위 2 KissofU 18.06.22 02:09 답글 신고
    ...잘못 들으신듯...원복은 기본..:::
  • 레벨 대령 3 파장 18.06.21 22:49 답글 신고
    추췬!!!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호봉 비투스 18.06.22 05:00 답글 신고
    글 중에 보면 각종 세금떼여 못받은돈?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22 10:02 답글 신고
    일단 332.400원은 제가 받아내야 될 도배비 청소비 금액 이고요

    도배비(250,000원)+청소비(160,000원)=410,000원 도배,청소 하고 남은 돈 이라며 77,600원

    을 돌려주더군요(계좌이체) 410,000-77,600=332,400원 되는것이죠 ㅎ

    그리고 제가 덜쓰면 덜 썼지 과장 단1프로도 없습니다. 은행수수료건 믿기 힘드시면

    쪽지로 카톡아이디 주세요, 혹시나 해서 통화녹음 해뒀습니다. 보내드릴께요.

    문제가 될까봐 통화녹음 해둔건 같이 올리지 않은거예요 ㅎ

    그리고 계약만기가 4월17일인데 사정이생겨 5월17일까지 1달만 더 있다가 나가도 될런지 양해를 구하니

    집주인분이 그럼 2달을 있다가 나가라. 하시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18.06.22 01:21 답글 신고
    계약서 작성 안해도 임대차 보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메모지에 끄적여놨든 어쨌든.. 요즘 통장에 이체내역이 다 찍혀 있어서.. 증빙가능하기 때문이죠.

    단순 원룸 임대라도 제가 업자라서가 아니라.. 중개사 중개로 입주하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중간에서 중재가 어느정도 가능하고.. 협의점을 찾을수 있기 때문이죠.

    위에 이분도.. 수수료 안내고 들어갔다가 문제생겨서 상담만 받고 나오셨는데..
    부동산은 돈도 못벌고 상담만하고.. 그런상황인거죠..

    저는 이런류의 일이 생기면 주인에게 양보하라 합니다..
    거의 대부분 화는 내더라도 하소연 30분 들어주고 나면.. 세입자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주인분은 본전생각이 있는거죠.. 요는 건축업자들이 돈을 다 챙겨갔고..
    원룸 돈된다고 수익맞춰진 녀석 비싸게 사서 오면 본전생각만 나는겁니다.
    해서 자리 좋다고 비싸게 원룸 사는건 말리는 편입니다.
    적정 가격. 적정 수익. 다 따지는거죠.

    그리고 상가든 원룸이든 수익성 물건은 대출없이 신축이라 비싸게 받는게 아닌 부근 지역 평균가격에서
    수익률을 가지고 계산해서 적정수익률 따진 다음.. 대출끼고 보증금끼고 사면 손해없이 구매가능하죠.

    뭐 그래도 욕심 많은분들 많이 있구요.. 건물주랑 세입자 쌈붙으면 세입자가 거의 이깁니다.
    세입자가 먹고살기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 제대로 싸움을 안할 뿐인거죠.

    여튼.. 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인실ㅈ 까지 진행하는건 보기가 그렇긴 합니다.

    그외에 1층은 구청단속나오면 원상회복해라 라고 하면..
    1층은 창고용도라 공구만 넣고 사람 안받으면 아무런 행정적 조치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옥탑에 증축으로 보이는것도 손 조금만 보면 단속피해갈수있죠.

    분명한건 크게 행정적 처분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전적 손실은 발생한다는거죠.


    저걸 노탐 이라 하는데.. 어린애들 떼부리는것보다 더 심하다 보시면 됩니다.
    젊음도 가고, 건강도 사라지는데.. 욕심만 안사라져서 그런거니..
    나는 나이먹어 저렇게 살지 않아야겠다는 교훈남기시고.. 살아가시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되네요~
  • 레벨 대위 3 앵그리하다 18.06.22 05:03 답글 신고
    이런걸 인실좆 해야 정상아닙니까 뭐가 보기가 그래요 ㅋㅋ 요리조리 잘 피해가도 이미 두 호수는 월세수입 못받으니 계속 손해가 나겠네요. 글쓴이 분 주기적으로 불법건축물 체크해주심 철거 가지 않겠나 싶네요.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22 10:07 답글 신고
    제가 무지하다 보니 공인중계사 사무실 방문해서 자문 얻을때 수수료 생각을 전혀 못했었내요...지적 감사합니다. 어찌어찌 좋은분들을 만난건지 자문을 해주신 후 수수료 부분을 아무도 말씀 안하셨었고 잘 해결하세요~
    하시며 응원 해주시면서 배웅을 해주시더군요...다녀간곳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시간날때 박카스한박스
    들고 인사한번 가야겠내요 ㅎ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22 10:0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ㅎ 임차권등기신청을 먼저 하려했으나 이사가야 될 원룸과 계약일 때문에 시간이 촉박 하더군요 ㅎ

    그래서 먼저 이사를 끝내고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ㅎ 덕분에 이사 잘 끝내고 잘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ㅎ
  • 레벨 상사 1 그리움그끝 18.06.22 04:32 답글 신고
    지금 제가 사는 투룸 집주인도 쌩양아치라 생각했는데...전 정말 약과네요..

    저도 글올렸었거든요..

    마지막엔 시원하게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글만 읽어도 암걸리네요..진짜 당사자는..미치죠 저런인간 만나면
  • 레벨 대위 3 앵그리하다 18.06.22 04:54 답글 신고
    미친 할베, 땅에 들어갈 날 얼마 안남았으면 욕심 좀 작작 쓰지. 신고 당하고도 끝까지 도배비를 반반 했을수 있다고요? 니가 다 내야지. 뭘 반반이야. 끝까지 욕심을 안버리네요. 계속 탈탈 털어주세요. 주기적으로 신고 넣으시고요. 소방 관계된 것도 한번 털어봐주세요. 저 할베는 또 다른 세입자 100% 괴롭힙니다.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22 10:22 답글 신고
    소방관계된거는 저희회사 사장님께 자문을 얻을 생각 입니다 ㅎ 전직 소방관 이셨거든요 ㅎㅎ
  • 레벨 중위 1 올바르게안전운전 18.06.22 06:37 답글 신고
    집주인분 몸이 좀 안좋으시고 손을 떠시더라구요

    병든 노망난 미친 할배 할매 자식 새끼야
    그냥 집안에 불 나서 활활 타 죽어라
    타 죽으면서 아주 조옷같이 소중히 여기는 재산 다 태워 먹어라
    그냥 끔찍히 불타 죽어버려라

    몸도 불편한 새기가 남은 인생 고통 스럽게 사느니 그냥 그자리에서 불타 죽어버리면 좋자나~~
    깔끔하자나~~

    몸도 불편한 새기가 세상 살아서 뭐하냐 인성도 쓰레기 ㅄ 인데
    그냥 온가족 불타서 몰살하길 ~~~ ^^
  • 레벨 병장 ihrick 18.06.22 07:11 답글 신고
    절대로 마음약해져서 봐주거나 그러지 마시고, 꼭 댓가를 치르게 하세요. 안그러면 그런새끼들은 또 다른사람 등쳐먹습니다!
    화이팅, 힘내십시요!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22 10:25 답글 신고
    그게 참 힘들더군요..정에 약한 동물이라 그런지 너무 심했나...하다가도 열받기도 하고.;;; 참 감정이 여러번

    왔다갔다 하더군요 ㅎ 마음 굳게 먹어야 겠습니다 ㅎ
  • 레벨 하사 1 섶나무 18.06.22 09:30 답글 신고
    나쁜 주인입니다.
    위자료까지 청구 하시죠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22 10:27 답글 신고
    위자료 부분은 아직 아무것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ㅠ.ㅠ 부동산사무실 방문했을때 몇몇 소장님들 께서는

    나를 거기 불법건축물에 살게한 보상금까지 청구가능 하다고 하셨었는데 알아본게 하나도 없내요;;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소프트메뉴대리응답 18.06.22 11:30 답글 신고
    저도 임대업 하지만 저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노인네들은 집주인이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데...

    임대업도 그냥 서비스업일 뿐이죠. 장기계약하는...


    한국은 국영수를 가르칠게 아니라 생활법률를 가르쳐야합니다.

    졸업하면 쓰지도 않을 것들에 시간을 빼앗겨...

    나이 3-40살 되어도 기본적인 부동산관련 법률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노동법도 마찬가지구요.

    생활법률과 소액재판 청구같은것도 고등학교 가면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 레벨 원사 3 1초보운전1 18.06.22 11:52 답글 신고
    사이다 네요 후기 올려주세요 ㅎㅎ
  • 레벨 훈련병 오반 18.06.22 14:37 답글 신고
    저런 사람은 보통 나중에 자신이 불리해지면
    눈물로 호소하고 되도않는 감정팔이 하는데
    99.9% 진심 아니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정의구현 후기 꼭 올려주세요
    화이팅 입니다!
  • 레벨 대령 3 영혼일기 18.06.22 15:51 답글 신고
    ㅅㅅ
  • 레벨 대령 3 불의를보면장님 18.06.22 17:20 답글 신고
    제발 이 글은 뜬금없이 주인이 불쌍하내 어쩌내하며 시시하게 안끝났으면 좋겠다.
    저런놈한테 당한놈이 과연 한둘일까?
    저렇게 빼먹은 돈이 어마어마하겠지
  • 레벨 소위 2 스펙타클 18.06.26 16:14 답글 신고
    도배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쾌적한 주거공간유지를 위해 해야하는 임대인의 기본 조건입니다
    추가로 배관,보일러,하수구등의 건물노후 또는 해당 호실의 노후문제는 임대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청소의 경우는 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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