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장애인전용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신고하신 차량에 대하여 차적 조회 결과,
장애인 미등록 차량으로 확인되었으며, 아울러 장애인표지 부당사용으로 판단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의견제출 등의
확인절차 이행 후 과태료 부과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3.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보행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거 과태료 200짜리인가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 하였는데
답변은 저걸로 끝인가 궁금하네요.
실제 부과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안알려주나요~?
그리고 위 사람은 공문서 위조로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 해야 하는지 절차좀 알려주십시오~
"공문서위조 및 부정행사죄 "입니다. 아마 구청에선 단순 10만원 처리할 수 있으니 다시 처벌요구하세요.
200짜리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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