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보상 담당자와 통화해서 들은거라...
100% 확실 한건 아닌데....
미수선의 경우에... 국토부에서 지급 적정선이라고 기준을 정해 준 것이 있다고 하네요....
법적인 과정을 거친 기준이라기 보다는
아마 보험사에서 자문을 구하고 국토부에서 나름 고심해서 답변을 해준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기준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교체에 준하는 손상일 경우에
부품값은.. 당연히 전액 감안하고
공임에서(판금 도장의 경우엔.. 잡다한 부품을 제외하고는 순수 공임이죠)
사업소와 일반 공업사의 중간정도의 공임으로 책정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업소 공임보다는 아무래도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업소에서 대략적으로 낸 견적의 80%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국토부가 정한 그 기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면 사실.. 보편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구요...
이 기준을 가지고..일부 보험사들이 비틀고 꼬아서..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일반 공업사나.. 협력공업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대물 처리시 미수선 선택은 당연한 권리구요...
그 보상의 정도가 이러하니..
참고들 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수리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개의치 않고 저렴하게 수리하고... 보상 받을 거 같으면.. 최대한의 수리 품질로 비싸게 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건데요..
보상은 받고 수리는 저렴하게 하고 싶고.. 그렇잖아여...
근데.. 그런 마음이 충분히 정당하고...당연한 권리인 것도 사실이구요...
미수선처리해서 돈으로 받을지 ,금액이 마음에 안들면 수리를 하던지.
그것은 당사자가 선택하면 그뿐인데...
미수선을 원하는데 지급되는 금액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싸울 수 있는 것이구요..
그런 계산 복잡하고 귀찮고..
그냥.. 수리하는 걸로 족하면.. 수리하면 그만 이구요...
그나저나.. 제가 기준을 잘못 알고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 기준이 맞다면...
뭐가 문제죠???
그 기준을 넘어서 무리하게 더 받으라고 권하는 것도 아니고... 댓글들의 사례를 봐도..
어떤 보험사 담당자들이 거짓으로 안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이런 글을 삼가라고 하는... 황당한 글이나 삼가하시는게 맞겠는데요...
본인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다른 분들의 글에는 모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것이 황당할 뿐입니다.
근거도 없이 황당하다고 한다구요 제가??? 그야말로 근거없는 억지 모략인데요 이건!!!
이것은 보험사가 미수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구요
대물의 경우에 피해자와 보험사는 서로 계약 관계가 아닌데..
무슨 근거가 있을 수 있다고 약관을 찾느냔 말이지요..
의해 보험사가 대신하는것.. 결국 계약에 따른것입니다. 거기서 피해자와 보험사 계약은 뜬금없이.
가해자와 보험사의 관계에서 미수선은 선택할 수 없다고 설사 명시했다고 해도...
피해자가 그것에 따를 이유도 없고!!
가해자의 보상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하는 것이니..
일반 민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상원칙이 적용되는 것인데...
뭔 계약을 자꾸 들먹여요???
정말.. 막말 하고 싶어지네요.. 와우~~~
과도한 미수선은 보험사기 유발요인입니다.
미수선은 권리가 아니라 선택사항 입니다. 협상의 영역이구요.
있으면 근거 제시해 보세요.
피해자는 미수선보상을 요구할 수 없고 수리를 해야만 한다라는 근거를 들이대셔야 하는게 맞죠!!
피해자는 책임 보험사과 계약관계가 아니므로... 그런 계약 자체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이 경우는 민사의 문제로..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보상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그 타당성 내에서는 피해자의 의지가 우선이구요
보험사와의 계약이나 규정으로 정하는게 아닌 거구요!!!
미수선이건 실수리건.. 비용이 과하면 당연히 들어줄 이유가 없지만...
과도하다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빼놓고 막연하게 미수선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하면...
그건 잘못 알고 계신듯 하네요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칙은 원상복구 즉 수리지요.. 단 당사자와 보험사가
협의하여 서로 만족하는 수준에서 원상복구를 대신하는 미수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원상복구를
대신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이게 기본이 아닙니다.
황당하기는 글쓴이가 더 한데요.. 뭐 우리가 왈가왈부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사고 발생하면 미수선
본인 생각대로 요구하세요..
원상복구를 대신하는 한가지 방편일뿐. 당사자나 보험사 모두 빨리 종결짓기 위한 일종의 관례이지..
규정이 아닙니다.
'미수선을 선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상복구가 원칙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물건들은 어찌 할까요?
원상복구나 그에 준하는 금전적인 보상이 상식입니다!!!
그 판단은 보상해야 하는 쪽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것이구요!!
전손처리는 원상복구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봐서.. 차량가액으로 보상하면 그뿐이듯이..
피해자가 수리비에 준하는.. 금전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권리구요!!!
말 같지도 않은 적반하장에 억지가 취미인가요???
미수선을 전제로 나온 기준이고 그것은..!!!!
피해자가 미수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반증인 것을!!!!
피해자의 선택권이 없다면..!! 그런 기준자체가 필요가 없으니까요!!!
보험사가 보상할때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기대하면서
자신들 편할대로.. 제안해서.. 자기들 유리할때만.. 처리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개념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수준에서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거등요...
미수선처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미수선을 처리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무지를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보험사인 것이구요
그것이 반복되니까.. 그것이 보험사의 권리인 듯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보험사는 합당한 범위내에서라면.. 그것이 실수리든.. 금전적인 것이든!!
보상 해야 할 책임만 있는 것이구요!!!!
단독으로 보험사에서 처리는 불가합니다.
보험처리 과정 결과는 보험사에서 가입자한테 알릴 의무가 있고
가해자는 보험료 할증이 안되는부분이나 양심상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처리 해주거죠.
근거를 따지지 이전에..보험사를 배제하고 보면...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실제수리를 안하면.. 보상 안해줘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님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수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물의 경우에.. 미수선 선택은 당연한 권리 입니다...
가해자에게는 보상의 책임만 있을뿐..
보상에 합당한 금액의 범위라면.. 그것에 가해자의 권리따위는 없습니다!!!
보험사는 배상의무자를 대신해서 손해배상을 하는것 뿐이지
상대방 보험 가입자 즉 가해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임의로 보상해줄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수선은 가해자도 유리한점이 많기 때문에 대물 처리 담당자가
가해자를 설득 시켜서 미수선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
미수선을 피해자가 선택할수 있는건 없습니다.
유불리를 따진다고 하지만 보험사는 미수선을 하던 안하던 크게 피해가 없습니다
님이 말하는 그 기본의 사실여부가!!
가해자의 보상책임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접수를 통해서 보상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보상의 여부는..
가해자의 책임을 대신해서 보험사가 책임을 지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협상할 수 있구요!!! 가입자의 할증등의 이유가 있으니..
그 합의 결과는 당연히 알려줘야 합니다.
이때 보상 방식에 대해서 가해자가 결정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보상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구요!!!
거부할 경우 여전히 보상책임은 남게 됩니다!!!
그 경우 피해자는 사고 사실을 증명함으로서 직접 청구도 가능하고!!!
보험사가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 거부할 경우
우선 금감원 민원.. 최종적으로 민사를 통해서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구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가해자가 보상의 방식을 결정할 권리 따윈 없습니다!!!!!
가해자의 권리는!!!
보상지체를 거절함으로서 소송을 통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것 정도 외에는요!!!
보험 기본을 운운하기 전에.. 상식부터 정리하시는게 맞겠네요!!!
보험 기본 운운하기 전에.. 핵심을 제대로 알고 얘기 하세요!!!!
정당한 보상 책임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미수선이 보험사기의 온상이라구요??
무슨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미수선은 오히려 보험사에 불리할 것이 없는 처리 방식이며
정작 보험사기의 주는
방지턱만 넘어도 뼈가 부러질 것 같은 사람들이 하는 대인 청구 사기 입니다!!!!
그야말로 사기로 이루어지는 보상이며!!!
보험료 억울한 인상의 주요인 중의 하나도 그것이구요!!!
기가 막히네요.. 수리 방식.. 수리업체 선정 등이... 수리에 관한 모든 결정이 온전히 차주의 권한이듯
수리여부 조차도 당연히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그 중 어떤 선택도 가해자의 보상의 책임여부를 달라지게 하지 않는 것이구요...
정말 의아한건 말입니다..
미수선 사기라는 건 눈에 뻔히 보이는 손상을 두고 보상하는데 무슨 사기가 있나요??
정말 아무말이나 막.. 내뱉고 보는 건가요??
피해자일경우 미수선 처리는 가능한데요...
가해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 보험회사 단독으로는 미수선 처리는 안됩니다.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수리를 할경우 피해자가 수리하고 싶은곳에서 수리하면됩니다.
사업소가고 싶으시면 가시면 되요...
가해자 보험사 협력으로 가는순간..
뻔하죠...
가해자 피해자 를 따지니 당연히.. 대물 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요
가해자 동의는.. 보상 여부에 대한 것이지.. 수리 방식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니까요!!!
게다가 가해자가 접수를 거부할 경우에 할 수 있는 직접 청구가 왜 있는데요!!
또한.. 과실비율 산정을 보험사가 하는 이유는 뭔데요....
물론 과실인정 여부도 가입자가 하겠지만..
가해자는 과실비율과 보상여부 자체를 거절할 수 있을뿐..
보상방식을 선택할 권리는 없습니다.!!!
끝내 거절을 하게 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서 싸워야 하고..
그것은 보상 방식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보상책임정도에 대한 소송이고!!
패할 경우... 변호사 비용 등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구요!!!
읽고 독해도 제대로 못하면!!! 나서지 말고!!!
앞뒤도 모르면 나서지 말고!!!!
그런 앞뒤 없는 논리로 엉뚱한 소리나 할거면 나서지 말고!!!
최소한 논리적 근거라도 가지고 따질 자신도 없고!! 그러지도 않았다면!!
그 한푼 가치도 없는 님의 속마음 따위 조금도 관심 없고..
같잖게도 남의 속마음을 그렇게 왜곡하고 비약하고 단정해서 주절거리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어이가 없어서 나~원
미수선은 해주기 싫은 덜떨어진 가해자들만 있는건지....
미수선이 무슨 부당이득이라도 되고...
적게 받아야 마땅한.. 것이라고 최면이라도 걸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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