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오후 2시 20분경 부산역 인근 주차장에서 나와 직진 하는중 오른쪽 도로에서 회사택시가 제 보조석 문쪽을 들이 받앗습니다.
저희쪽 보험사 직원이 상대방이 과실인정을 않한다해서 경찰서에 신고 햇구요. 자차보험으로 차량수리, 대인접수는 않해줘서 자비로 치료햇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어떻게 됫나 물어보니, 저는 실수로 블박을 안켯고 상대방측도 없다고 햇다하여, 제가 진술할때 1시 방향 커피숍 CCTV를 증거 자료로 제출햇거든요.
근데 제가과실이 많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제가 과실이 많다는건지 이해가 않됩니다.
저는 서행으로 오른쪽확인후 진입을 하엿고 택시는 그때 분명 없엇다가 50키로정도 속도로 제차량에 받앗거든요.
제 과실이 더 큰건지 아니면 어떻게 서에가서 진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https://youtu.be/h0Yk3QBZ69w
근데 둘다 속도도안줄이고 옆에차가오는지도 안쳐다보는듯 그냥 서로고치는게 최선으로보임..
저런거가지고 경찰서 갈일도 아님..
근데 보통 우측차량이 우선도로라 6:4가해자이실듯
신호없는 저런 교차르는 무조건 서행및 정지해야합니다 방금같은사고는 최소 5:5 아니면 6:4가해자 또는 피해자 나옴
우선권은 질문자님입니다. 택시가 가해자입니다.
http://dmaps.kr/a2d7f
그런데 이미 교차로 진입한 상태에서 냅다 달려와 꽂는건 우선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대로 소로가 먼저입니다.
그말인즉 동일폭의 도로일때 우측을 따지는거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선진입여부가 먼저인데 이정도시간에서는 선진입 인정 안됨
그 다음항목이 대로 소로 구분
여기서 차로갯수가 많은 길에서 주행하는차가 우선순위
그래서 님이 피해자 될겁니다.
위에 쓰여진 댓글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발췌한내용입니다.
신호없는 교차로 통행방법.
각 항목순서대로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들도 기본적인거라 다들 숙지하고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사거리 사고에서 가장먼저 볼게 선진입 여부인데요,
이 사고는 선잔입인정 못받아요.
그래서 패스
그다음항목이 폭이 좁은 도로에서 주행하는차가 넓은도로에서 주행하는차에게 양보해야한다는부분있죠.
폭이 넓은도로에서 진행하는차량이 우선이라는겁니다.
여기에 님이 해당하는거구요.
그다음항목이 우측주행차 우선입니다.
이건 같은 도로폭의 도로일때 따질 사항이라는겁니다.
여기에 해당 안되겠죠.
판례(대법원1997.6.27 - 97다14187호)에 보면 교차로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6항상의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란 자동차를 운전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 운전자의 시각으로 봤을때 자신이 가고 있는 도로가 넓다고 해서 대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도로폭이 한쪽이 왕복2차선이고 한쪽은 소로길이라면, 그건 명백한 대로 소로 사고로 해석될 수 있고, 그럴 경우 도로교통법 제22조 6항에 의거 대로에 있는차량이 우선권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 단순히 말하자면 왕복 4차선 도로보다 8차선 도로가 대로이며 2차선 도로보다 4차선이 대로 입니다.
말만 복잡하지 실제로는 도로의 넓이가 문제가 아니고 차로의 갯수로 판단한다는걸 말해주는겁니다.
이사고에서는 중앙선이 있는 왕복차로와 중앙선이 없는 골목이냐의 차이가 되겠죠.
잘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쪽이라도 일시정지 후 확인한 다음 통과하면 절대 사고 안나는데
무조건 자기 운 믿고 확인없이 통과하는 두 사람이 딱 만나는 순간 사고 남.
http://dmaps.kr/a2hxw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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