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현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공익신고 위반 시각이 상이한 경우 처리방법」 지침 상에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 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신고시각이 표지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하므로 경고?계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후방영상이라 시간표시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번호도 선명히 찍혔고 위반사실도 정확히 찍혔으며 이 부분은 담당처리자도 확인 가능하나 시간이 화면에 표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위 조항으로 계도처리한다네요...
꼭 처리되게끔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보통 블박 2ch이면 앞뒤 동일하게 날짜 찍히던데 이상하네요.
근본적으로는 7일 유통기한? 공소시효? 그 부분이 문제긴 하죠
근데 7일제는 걔들 업무상 어느정도 납득은 갑니다...
쳐놀려고 하는 애들도 많긴 하지만 진지하게 빡센 동네도 많으니...
하필 시간날짜가 날라가게 찍혔나봐요... 어쩔 수 없네요...
메타데이터 까봐도 촬영시간 모름. 애초에 시간 정보가 없기 때문
그냥 메모리카드에 있는 파일을 플레이 후 녹화했었나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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