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같은 교차로에서
차의 신호기가 적색이고, 첫번째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일때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하는 차량이 통과해도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한 것인데요.
이게 2011년 '대법원 선고 2009도8222'에 의해 첫번째 신호등이 녹색일때 진행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두번째 신호에서 보행자가 없으면 녹색이라도 지나갈 수 있다.(신호위반X)
라고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있었고요.
그런데 반전이....ㅡㅡ;;
** 이와 관련한 법의 해석이 최근(불과 몇개월 전)에 바뀐 내용입니다 **
제가 위와같은 차량을 6월 18일 민원접수하여 오늘 답변을 받았는데요,
(빨간색 밑줄친 부분은 대법원 선고 2009도8222 이전에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이와같이 답변을 받아서 유선으로 다시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가 아닌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냐고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이게 경찰청에서 작년에 법제처에 질의를 보내고 받은 답변이 '신호위반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아주 최근에 이와관련하여 법의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관련 신문기사 (2017년.10월.25일 기사) 인데요,
2017년 10월 25일 기사입니다.
최근에 경찰청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보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신호위반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회전 차량은 교차로에서 첫번째 보행자 신호등, 두번째 보행자 신호등 둘 다
보행신호(녹색)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고, 다른 차,마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단, 보행자와 사고발생시 12대 중과실 처리
그리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7460
어제 돼지고기사랑님께서 올린 글인데, 여기에 제가 댓글로 보배기스님께 신호위반이라고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거듭 죄송합니다.
이와관련하여 경찰청에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통행방법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경찰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면 다시한번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의 해석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유선통화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게시하는 것 뿐이니깐요^^;;
-추가 내용-
댓글에 다른분(한박자느림의미학님)께서 말씀하신바(2016년도 경찰청 지침은 신호위반이다 였습니다.)
와같이 경찰청이 법제처에 질의하기 전에는 대법원선고 2009도8222 에 근거하여 신호위반으로 처리했었습니다.
본문 기사내용이 2017년 10월 25일이니깐 그 이후에 법제처에서 답변이 왔다는 말이고,
불과 몇개월 전에 경찰청의 지침이 신호위반이 아니다라고 바뀐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금 담당자와 다시 통화를 하였고 경찰청에서 일선에 '신호위반이 아니다'라고 공문이
내려진게 2017년 3월 20일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신호위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의 서면답변을
같이 올렸으면 더 좋았는데 제가 성격이 급하다보니...ㅎㅎ
유선통화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다보니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네요^^;;
신호위반을 한 장소 자체가 직진구간이었고, 여기서 신호위반을 한 뒤에
얼마 가지않아서 우회전 해서 사고났기 때문에 우회전도 같이 신호위반하고 관련있다고 한 거지
좌회전을 했던 유턴을 했던 뭐든 신호위반으로 같이 판결이 났을 겁니다
만약 좌회전을 하다 사고났으면 좌회전 신호위반
유턴하다 사고났으면 유턴 신호위반 판례로 잘못 알려졌겠죠
그런데 정작 신호위반은 직진구간에서 한 거고 판례해석을 변호사가 잘못하고
언론에 잘못 뿌려지고, 이것때문에 거꾸로 몇년동안 경찰도 헛갈리고
이제야 법제처-경찰청-검찰청 공동으로 법원에 문의하여
그 판례는 보행자 신호를 따르지 않은 차량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이렇게 확실히 결론이 났는데 더 우기는 분 없으면 좋겠습니다
판례 해석을 잘못한 걸 근거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왔다는
정말 멍청한 댓글은 그만 보고 싶네요
그래서 판례가 일관성 없이 왔다갔다 하면 판사들 쳐노는거 아니냐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니까
살인 강간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아닌 교통법규 같은경우 법조계 쪽에서 생각보다 중요하게 보질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잘 안보임.
신호위반을 한 장소 자체가 직진구간이었고, 여기서 신호위반을 한 뒤에
얼마 가지않아서 우회전 해서 사고났기 때문에 우회전도 같이 신호위반하고 관련있다고 한 거지
좌회전을 했던 유턴을 했던 뭐든 신호위반으로 같이 판결이 났을 겁니다
만약 좌회전을 하다 사고났으면 좌회전 신호위반
유턴하다 사고났으면 유턴 신호위반 판례로 잘못 알려졌겠죠
그런데 정작 신호위반은 직진구간에서 한 거고 판례해석을 변호사가 잘못하고
언론에 잘못 뿌려지고, 이것때문에 거꾸로 몇년동안 경찰도 헛갈리고
이제야 법제처-경찰청-검찰청 공동으로 법원에 문의하여
그 판례는 보행자 신호를 따르지 않은 차량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이렇게 확실히 결론이 났는데 더 우기는 분 없으면 좋겠습니다
판례 해석을 잘못한 걸 근거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왔다는
정말 멍청한 댓글은 그만 보고 싶네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을 말하는 거라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한 원심을 대법원에서 신호위반이라고 원심파기환송한건대.
대법원 파기환송이후 새로운 판결이라도 있다는 건가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11하,1862]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9363
2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모두 직진에서는 신호위반이 맞다고 한 거고
2심은 그런데 직진하고 우회전하고는 거리가 있으니 신호위반 사고는 아니라고 한 거고
대법원에서는 직진한 뒤 우회전하고 상당히 가까우니 같은 신호위반이라고 본 겁니다
몇미터면 가깝고 몇미터면 먼 거냐는 논란이 있겠지만
신호위반 자체가 직진구간에서 한 거고, 우회전이 신호위반이라는 판례가 아닙니다
이미 법원에 문의한 결과 법제처-경찰청-검찰청 공동으로 그 판례는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고 나온 결과니 더 우기는 댓글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판례 자체가 헛갈리게 쓰여져 있다고 사실 아닌걸 사실이라고 할 순 없으니까요
어제 기분 나쁘게 댓글달아서 죄송합니다^^;;
사실이 제대로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한 1년은 2011년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댓글이 달리겠지만 말이죠
그동안 앵무새같이 댓글다는 분들때문에 짜증났지만
중대장님은 사실을 알고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신호 적색, 바로앞 횡단보도 녹색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인대 우회전이면 신호위반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법원에서는 우회전도 직진처럼..보행자 신호가 녹색일때는 모두 진입금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다도 문의한 결과라는데 또 이런 댓글을 보네요
차량신호는 차량이 지키라고 있는 거고
보행자신호는 보행자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행자 신호따로, 차량신호 따로 분리해 보는지요?
신호위반이라함은 보행자신호때문이 아니라 차량 적색신호에 진행함을 말하는겁니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가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 것이고 이 다만의 의미는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상관없이
우회전할 수 있으며, 또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랑 사고가 났다고 해도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비보호우회전이라는 말 자체가 우회전은 따로 우회전 전용신호가 있지 않는 이상
적색신호든, 녹색신호든 우회전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설명드려야 하나요?
적신호라도 우회전은 가능.. 근데 보행자 신호는 차량이 지킬필요 없음... 단.. 사고나믄.. 중과실...
여기에 올바른 우회전 방법이 나와있읍니다.
해당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으로 단속이 가능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 됩니다
해당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 가능하며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차량 운전자에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가능하며,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올바른 우회전 방법 맞습니다
우회전 가능하고 신호위반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 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 가져오셨네요
보행자가 없을땐 단속안되고..그거네요.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겁니다.
그런대 우찌 횡단보도 녹색등에 보행자가 없다고 차량진입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할수 있나요?
직진구간에 있기 때문에 직진후 유턴이던, 직진후 좌회전이던, 직진후 직진이던, 직진후 우회전이던
모든 차량은 정지선에서 멈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 우회전 하면 안된다는 말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금지한다는 말이 아니라
직진구간에서 나아가면 바로 이때 신호위반이고 그뒤로 뭐를 해서 사고를 내던
신호위반이라는 뜻입니다
글 잘 읽어보세요
헛갈리게 써 있고, 이미 법원에 이런 의미라고 결론나서
법제처 - 경찰청 -검찰청 공동으로 우회전하고 신호위반하고는 무관하다고 결론난 겁니다
판례의 판결요지문에 정확히 써있는대...
예전에 보배에서 비슷한 걸로 논란이 되었던적이 있죠.
그때는 교차로에 붙어있는 횡단보도와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로 논란이 되었었죠.
하지만 2011년도 판결이라면 분명히 횡단보도 녹색에 우회전은 금지되는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회전 하면 안된다가 우회전 금지가 아니면 뭐죠?
법원에다 문의한 결과 판사들이 그런 판결이 아니라고 해서
법제처 -경찰청- 검찰청 모두 신호위반 아닌걸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
판결을 잘못해석한 사람들이 이건 그런 판결입니다고 해서 사실이 바뀝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는지 여러번 설명해줘도
본인들이 난 이렇게 해석할 거에요 하면 답이 없죠
종교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이깁니다
다른 반박을 드리면 2016년도 경찰청 지휘는 신호위반이다 였습니다.
경찰은 단속위주다 보니 상급기관의지휘를 받을뿐 법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중대장은실망했다님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단속여부를 근거로 법판례를 뒤집지는 말자는 취지입니다.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난게 정확한 날짜를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불과 몇개월전인것
같습니다.
저야 담당관과 통화를 해서 지금 상황(댓글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는것)이 이해가는데..
아무래도 본문에 경찰청의 서면답변(신호위반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설득할 자료)이 없어서 아쉽네요.
한박자느림의미학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7714768&memberNo=23957821&vType=VERTICAL
전 이만 물러갑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이 있는데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사법해석(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행정해석입니다.
행정해석이 사법해석을 뒤집지는 못합니다.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신호위반입니다.
그래서 법제처, 경찰청, 검찰청 모두 신호위반 아니라고 한다는데
뭔 행정해석, 사법해석이라는 논리가 나오는 건지
이건 마치 예수님이 내가 한 말 뜻은 이겁니다 했는데
목사들이 '아냐 예수가 한 말은 그런뜻아냐, 내가 해석한 게 맞아'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우길걸 우기세요. 아무리 종교라지만 이정도면 병입니다
보배기스 님이 정답이고요
직진녹색 진행신호나 정지 신호나 우회전시는 우회전 차선에서.....
본문 빨간줄은 보행자가 횡단 하는데 우회전 하면
그 자체가 보행자에게 피해를 안줄수가 없지요
아무도 횡단하지않을때 우회전 통과하면 위반 아닙니다
함정같은 곳이라 표지판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곳이라면 단속이 적법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사람이 없었고, 우회전이 맞다면 경찰이 실수한 거고요
이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바로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와 다른 사법해석이 나올 경우에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른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아무런 효력도 구속력도 없습니다.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lawAnalysisInfo/lawAnalysisInfos
법령해석이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ㆍ기술적인 작업을 말하며, 통상 행정부 내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제처 등이 행하는 법령해석을 “정부유권해석”이라 한다.
<정부유권해석의 기속력>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이나 하급 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은 그와 다른 법원의 사법해석이 나올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된다.
사고나면 중과실인거구요?
정지할렵니다. 사고나면 12대 중과실인데 잠시 기다리는게 ...현명하겠지요
횡단보도 녹색이면 무조건 정지!
제 경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었습니다. 보행신호시도 우회전 가능, 차량전용신호기가 있으면 도로교통법 별표2에 따라 보행자가 없을때 적색등화=>정지, 적색 점멸=>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을때 출발 하시면 됩니다.
기사 내용을 다시 잘 보시면..
"교차로 우측 횡단보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는 신호위반이라고 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 신호위반이라고 한 횡단보도는
'교차로 우측 횡단보도'가 아니라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입니다.
기자가 대법원 판결을 오해해서 엉뚱한 기사를 낸 있는 것입니다.
기자가 오히려 혼란과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중대장님의 이 글도
엉터리 기사를 인용해서
논란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말았으니
다시 정정글을 쓰셔야할 것 같네요.
교차로 우측 횡단보도는
보행신호등 옆에 차량용신호등이 없으면
우회전차량에게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그래서 보행신호에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차는 통과가 가능하지요.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왜냐면 차량용 신호등이 없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 차량에게는
교차로 좌측 횡단보도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차량에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보행신호에도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구름속으로님이 말씀하시는 두번째 횡단보도(교차로 우측 횡단보도)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위반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니고요.
이슈는 두번째 횡단보도가 아니라 첫번째(교차로 진입전) 횡단보도이죠.
구름속으로님이 직접 경찰청에 문의한번 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저도 구름속으로님께서 무슨말 하시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제 담당 경찰관과 상담하기 전에는
구름속으로님 생각과 똑같았거든요^^;;
본문내용에 추가로 적었지만 대법판례 기준으로 경찰청이 위반으로 처리했다가 법제처 답변받고
위반이 아니다라고 바뀐게 불과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은것도 두번째 횡단보도가 아니라 첫번째 횡단보도입니다.
본문에 추가하여 민원접수 영상 캡쳐본 올려놨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도 나와있습니다.
자기네 해석과 다른 법원판결이 나오면 자기네 해석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http://www.lawmaking.go.kr/nl4li/lsItptStm/intro
법제처 등이 행하는 법령해석을 “정부유권해석”이라 한다.
<정부유권해석의 기속력>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은 그와 다른 법원의 사법해석이 나올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된다.
그런데 어찌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법제처에 문의를 한다는 건지.. 참..
법제처의 '전체 법령해석사례'에도 '최신 법령해석사례'에도 경찰청의 해당 문의에 대한 해석은 없구요.
http://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list?mode=all
아마도 경찰청에서 문의를 했더라도 반려되었겠지요.
'대법원 판례가 나온 마당에 우리네 해석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해달라는 거냐.. 판결문이 어렵냐..'라고..
구름속으로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무엇인지 십분 이해합니다.
법제처는 말 그대로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고, 대법원 보다 상위기관이 없고 지방법원,고등법원 모두 대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법을 해석하니깐요.
법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검찰,경찰도 이와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와같은 경우는 (1)보행자가 지나가다 사고가 났다. -> 12대중과실 적용. 이에 대해 원고(가해차량)가
위반이 아니다라고 소송 할 사람은 없죠.
(2)우회전하는 차량과 직진차량이 사고가 났다. -> 12대중과실 적용(우회전차량 신호위반)이냐
일반과실 사고냐에 대해 본문에 적은것과 같이 경찰이 12대중과실로 판단하지 않고
일반과실 사고로 판단을 했을경우 원고(직진차량, 피해차량)이 12대 중과실사고(우회전차량 신호위반)다
라고 소송을 진행해서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가 아직까지 없는것이죠.
이 두가지 사례 말고는 소송까지 갈 사안은 없는 상황이고요.
전에 어떤분이 이와같은 상황을 올린글에 구름님과 저도 댓글을 달았었는데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2763
실제로 이상황에서 '신호위반이다'라고 피해차주가 주장하고
'신호위반이 아니다'라고 가해차주가 주장해서 3심까지 항소를 해야 되겠지요.
이와중에 경찰청은 이미 법제처의 해석을 가지고 일선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사 내용 빨간 박스 부분..
법제처에 질의를 보냈다는
논란이 되는 내용이
"교차로 우측 횡단보도" 신호위반 여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겠지요.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는
대법원 판결에서 신호위반이라고 했는데
법제처에서 신호위반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2)우회전하는 차량과 직진차량이 사고가 났다. -> 12대중과실 적용(우회전차량 신호위반)이냐 "
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바로 글쓴님이 인용한 기사에서 말한 2011년 7월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삼거리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에 차량보조등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그 보행등이 녹색이고,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은 적색인데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우회전을 하다가 당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한 신호위반의 우회전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상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네. 기사내용은 본문 맥락과 안맞는건 맞고요, '경찰청이 법제처에 질의했다' 이게 언젠가 싶어 자료 찾던중 기사내용 보고 올린거에요.
저 기사 보기전에 경찰 담당자와 통화했을때 법제처에 문의해서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이 아니다라고
경찰청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거든요.
기사내용하고는 본문하고는 아무상관 없습니다.
위에 댓글도 적었지만 저역시 '교차로 통과전 첫번째 횡단보도'에 대한 신고였고
경찰의 답변도 '첫번째 횡단보도'에 대한 신호위반의 해석을 법제처에 전달받았다고 했으니깐요.
괜찮으시면 통화로 얘기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ㅋ연락처 쪽지로 보냈어요^^
방금 담당경찰관과 다시 통화 했는데요, 경찰청이 법제처에 답변을 회신받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경찰청에서 '신호위반이 아니다'라고 경찰서에 공문이 내려간건 2017년 3월 20일 이라고합니다.
정리하자면 '첫번째 횡단보도'에 대해
대법판례일 이후부터 2017년 3월 19일까지 신호위반으로 처리
2017년 3월 20일부터 신호위반 아님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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