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울면서 전화가 와서 확인하고 여러분께 문의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이면도로입니다
정상속도로 주행 중여였는데
상대편 학생의 자전거가 급속도록 돌진해옵니다.
원본이 아니라 잘안보이는 학생은 앞도 보지않고 페달만 전속력으로 밝고 있다가
사고전에 고개를 들고 차량을 확인하고 급선회하다 사고를 내었습니다
사고당시엔 차량은 정지를 하였구요
일단 그쪽 부모님들이 심한말을 많이 하셔서 보험회사 불러서 처리했는데
오늘 대인접수해달라고 연락왔다고합니다
어찌해야될까요? 이런건 처임이라 ..
상대편은 단순 타박상/ 저희차량은 왼쪽 횐다 범퍼 본넷 다나갔네요..
과실이 없을수도 있는데 대인접수를 왜해줍니까?
제가봐도 블박차 과실은 없어보입니다.
자전거도 도로로 나오면 차로 보는데 역주행에 전방주시태만~
꿀리실거없으니 차량수리비 받아내세요~
이현희(작가) : 010-6744-8917 / k-box@naver.com
차 부서진거 고쳐내라고...
이건...
왜?
학생이 자해하는거 아닌가요??
같이 쌍욕 시전하면서 스트레스나 풀어봐요.
블박이 보편화된 현 시대에 과거 블박없던 시대 과실비율을 적용하려는 보험사나 님같은 분들 보노라면 많이 답답하네요.
과실이 없을수도 있는데 대인접수를 왜해줍니까?
제가봐도 블박차 과실은 없어보입니다.
자전거도 도로로 나오면 차로 보는데 역주행에 전방주시태만~
꿀리실거없으니 차량수리비 받아내세요~
블박 직촬에 이정도 퀄리티 나오는거 보기 힘든데..
ㅎㅎㅎ
영상보여줬습니까??
근데 이렇게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질 않네요.
미친거 아닌가요 ?
자전거 약자 이딴 개소리하면 꺼지라 하시고요
차량 수리비 전부 받아야죠. 지가 박았는데.
근데 거기 도로 양방향 통행 가능한가요?
이현희(작가) : 010-6744-8917 / k-box@naver.com
자전거는 정상주행..
차는 역주행..
일방통행이 아니라면.. 둘다 방향은 정상이고..
정지한지 얼마 안돼서 과실 좀 나올듯..
자전거가 가해자..
서울 지리 하나도 모르는데.. 성동 하나가지고 금방 찾았네요 ㅎ
역주행은 아닙니다.
2. 과실비율에 따른 수리비 청구
달려오는거 보고 감속하는대 지가 앞도 안보고 미친듯이 달려들어서 처박는걸 뭔수로 피해요 ㅋㅋㅋ
차들고 공중부양이라도 해야하나ㅋㅋㅋㅋㅋ
절대 보험 처리 햊 시면 안됩니다.
100% 피해자가 아니라면 대인처리는 해줘야 합니다.
일단 대인 접수는 거부하시고요..
과실이 있다면 보험처리될테니 우선 아프면 본인 돈으로 치료 받으라고 하세요..
과실 안잡히면 지돈주고 치료해야하니 소극적으로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신고 하세요..
가피 구분되면 본인 보험사에 맞기시면 됩니다.
피해자 100% 나오면 차량 수리비 받으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가세여..
차량은 사고방지를위해 정지를 했고..
자라니색히는 뒈질려고 왔는데.
소송걸라 하세여..
자라니색히의 애비는 이 영상을 보고선 블박차한테 윽박지르는거??
블박보고선도 화낸거라면..
그색히에 그자식색히임..
차값물어내라 쪼다.부모야
경적얘기들을 하시는데 경적울렸으면 안났을 사고인가요? 블박차정면으로 온다는 걸 차주가 깨달았을땐 경적을 울렸더라도 소용없는 거리입니다. 영상보시면 답 나오잖아요. 저 멀리서 오는데 정면충돌할까봐 미리 빵빵대는 차주가 어딨습니까. 현실적으로 설마 바로 앞까지 전속력으로 오리라고 생각하는 차주는 없을 겁니다.
차수리비까지 다 받아내세요.... 와이프분 놀랐겠네요.. 치료비도 받아내시고
차 잘못 없음
-갠적 판단-
교행이 불가능하거나 정말 가까스로 교행을 할 수 있는 폭의 도로에서
위 영상처럼 마주오는 자전거와 차량이 충돌하게 될 경우 과실율이 궁금합니다.
이유는...
도로폭이 좁다보니 차량은 당연히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야 하고
자전거는 그 중앙선 안쪽이지만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 하게 될 경우
사고 과실율 자체만 본다면 어느 쪽이 가해자인가요?
이번 건은, 일직선이라 뭐 명백히 자전거 학생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생각되는데
코너에서 갑자기 나온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참 난감합니다.
물론... 대인 때문에 차량 운전자로서는 너무 불리하겠지만요...
정지된 차를 자전거가 그냥 냅다 박은건입니다. 차대차 사고이며 이건 님이 100% 이겨야 하는거에요
차 수리비, 정신적 물리적 피해 보상금까지 물어줘야죠.
부디 잘 해결되시길...
차량이
먼저 정지하시며 폰울리셧다면 .... 무과실일 듯 한데-
오히려 가해자가 대인은 접수해달라고 하면서, 왜 피해자 대물은 안해주려고 하는건지...
자전거 킥보드 무조건 의무로 보험등록해야지, 돈없는 중고딩들 못타고,
혹여나 무보험으로 타서 사고나면 그에대한 벌금을 내도록 해야해요..
보험회사 너무 믿지말아요 뒷통수 맞아요..
일단 사고접수 하시고 보험사 영상보여줘보세요 뭐때문에 과실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과실나오면 금강원 민원넣으시고 소송으로 바로 가세요 기간이 조금걸릴뿐이지 기다리시면 좋은결과 나올듯합니다.
박은놈 부모라는 사람이 빼애애앩~! 했다는 글 올라왔었는데
며칠만에 같은 유형의 글이 또 올라오네...
과실 없으실겁니다...
아놔진짜.. 블박님 많이 놀라셨겠네요..;; 대인접수는 우선 해주지말구요, 경찰서, 보험사, 진행상황 보시길요..ㅠ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과실 비율까지 나온 다음에 해주세요.
얼마전에 보배에...괜히 선의의 마음으로 대인 접수 해줬다가, 우리쪽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 해줬다라는 뜻은 과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거다"라는 말은 들으신 분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니깐...대인 접수는 과실 여부가 확실히 된다음에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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