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 도로를 올라가다가 전방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어 공교롭게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을 하려는데
교차로에서 택시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했으나, 택시가 제 차에 접촉 사고를 낸 상황입니다.
상대 측은 제 차가 중앙선 침범이므로 본인은 잘못이 없으니 서로 그냥 자차 처리로 끝내자고 하고
제 보험사 쪽에서도 경찰서까지 끌고가서 중앙선 침범으로 물고 늘어지면 괜히 과태료도 물고 더 골치아파질 수 있다고
그냥 좋게 끝내자는 입장인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도로 사정상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가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몰라 글 남깁니다.
사실 제가 운전을 했던게 아니라 당시의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아버지께서 차를 몰고 계셨습니다.)
영상으로만 봤을땐 상대 차도 제 쪽으로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이고 방향지시등도 켜져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차가 가는 방향에만 차선이 있고 택시가 나온 쪽에는 차선이 없는 동네 도로입니다.)
일시정지후 좌우확인 하고 나와야되는데
그냥 보면서 나온걸로 보임...
오른쪽보는 찰나의 시간에 블박차가 진입한듯..
파손부위도 커보이지 않는데 원만히 처리하세요....
블박이 수입차라서 수리비 많이 나온다면 서로 보험처리 해야할듯
중앙선 넘은건 불법주차 차량 때문인거고 사고원인이 아니므로 과실에 들어갈 사안이 아니죠
불법주차로 넘어가는건 중침아닙니다.
택시가 숙이고 들어간다는거부터가...ㅋㅋ
이현희 : 010-6744-8917 / 메일 : k-box@naver.com
블박차 방어운전 함.
개택 방어운전 안함.
개택 100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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