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덤프나 신호위반은 철저히 신고를 합니다.
첫번째사진에 보시면 좌측에 두차량 이미 정지선은 넘었으나 정지상태입니다.
덤프보다도 먼저 정지해 있는데.. 뒤에있는 덤프는 아예 적색등에서 직진한거고. 덤프높이때문에 신호는
보이지 않지만..
근데 적색등에서 통과하는 사진이 없다고 처벌근거가 없다고 하네요...
저만 보이는건가요?
아래사진은 제가 확대한 사진입니다.
신고된 첫번째 사진1
신고된 두번째 사진2
신고된 세 번째 사진3
신고된 네번째 사진4
처리결관
적색신호일때 정지선을 넘는 영상이 필요 하다는겁니다. ㅇㅋ? 적색에서 가고 있는거 말고
적색신호에서 정지선을 넘는 영상. ㅇㅋㅇㅋㅇㅋㅇㅋㅇㅋ?
지금 글쓴이 사진으로만 보면 그 어디도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는건 안보임.
물론 상황을 유추하면 뻔히 적색신호에 무시하고 간건 맞으나. 법이 그래유~
적색신호일때 정지선을 넘는 영상이 필요 하다는겁니다. ㅇㅋ? 적색에서 가고 있는거 말고
적색신호에서 정지선을 넘는 영상. ㅇㅋㅇㅋㅇㅋㅇㅋㅇㅋ?
지금 글쓴이 사진으로만 보면 그 어디도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는건 안보임.
물론 상황을 유추하면 뻔히 적색신호에 무시하고 간건 맞으나. 법이 그래유~
이 사진만으로는 알 수 가 없습니다~~~~ 신고했다가 물먹어서 짜증나는건 이해하겠는데
누가봐도 확실한 신호위반영상이 있던가 사진이 있어야 겠죠~
안해주면 신호등 고장 방치로 민원넣으면 됩니다.
(신고된 첫번째 사진(본문 두번째 사진)에서 신호기가 황색이거나 적색인 증거가 없음)
교차로 정지선 통과후 황색신호나 적색신호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초록색불에 넘었을수도 있으니 라고 말씀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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