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선 도로에서 전 2차선으로 달리고 있었고
그 이후에 4차선 도로로 확장되면서 제가 3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엔 덤프트럭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또 그리고 1차선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2차선에서 제 앞에 멈추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멈췄구요 그 상황에 뒤에서 박힌겁니다
사고차량을 후방 블박으로 확인해보니 핸드폰을 손에 쥐고있네요
그리고 사고차량에 대인접수를 해달라고하니까 거부하네요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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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확장시 직진으로 간주되는 차선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고...
판단해야 겠네요...
직진으로 간주되면 100% 받겠지만..
유도선도 없고
실제로 차선 변경이 이루어지는 구간이라
동시차선 변경으로 볼 수 있고..
상대가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순 있겠지만..
무과실은 아무래도 어렵죠...
전방영상보고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100% 무과실인데요....
스스로 닷컴에 문의 해보시는게.. 보다 논리적이고 정확한 답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방영상도 봤는데 개인적인 생각엔 무과실 같은데 법적으론 잘 모르겠네요ㅠ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전방주시태만.
뒷차가 핸드폰만 안봤어도 사고는 안생겼겠네요.
100프로 과실 주장 하세요.
그럼 경찰이 판단해서 상대방에게 대인도 접수하라고 하겠죠.
어차피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만 나눠주지 과실 나누는건 관여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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