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피해자로 분류되어 최종 1:9로 판명나 대물처리는완료하였습니다.
2.5톤 차의 충격으로 허리와 손목이 아파 3일입원후 통원치료 중인데.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합의에관한 일체 전화나 문자가 없습니다.
치료는 보험사에서 합의의사 오기전에 왠만큼 받을수있는것으로 아는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니 동생이 조바심이 나는거 같습니다.
해서
1.그냥기다리면서 연락오면 합의한다.
2.상대보험사에 전화해서 전화번호받고 합의진행한다.
생각중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중한 지식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인 치료는 9대1 사고이건 5:5 사고이건 100:0 사고이건 치료비.합의금 모두 받으실수 있습니다 .
우선 치료 잘받으시길 권해드리며 전화는 알아서 올것입니다. 처음에 보험사 콜센타에서 합의금조로 30~40 제시들어올
것입니다. 그냥 합의 안한다고 하시면 지역담당자로 이관됩니다 .
그때 말하시면 됩니다 . 보배드림 벤츠의품격님께서 200이하로 합의보지 마시랍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
이한마디하시면 저한테 쪽지가 올것입니다 .
그럼제가 적정선에 대략 150~170에 합의봐주라고 압력 넣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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