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정리글입니다.
이걸로 마무리 지읍시다.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 답변입니다.
'신호위반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지방경찰청 답변입니다.
'신호위반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일선 경찰서에서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으로 민원접수 하였습니다.
'신호위반' 아니랍니다.
담당자는 2017년 3월 20일부로 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에 '신호위반이 아니다'라는 공문이 하달되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해 '신호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대법판례입니다.
경찰청, 지방 경찰청, 일선 경찰서 모두 '신호위반 아니다'라고 합니다.
- 수정 -
(1)대법판례 2011도3970의 인용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차량신호기 적색신호에서 우회전시 신호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근거에 대한 판례를 가져온 것인데 오해가 발생할 요지가 있어 맨 하위로 게시글 수정하였습니다.
(2)제가 경찰청에 신호위반이냐, 아니냐를 질의한 근거가 '복날변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법판례 2009도8222 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8740
대법판례 2009도 8222를 근거로 신호위반이냐, 아니냐를 질의하였는데 이에대한 경찰청의 답변이 '신호위반이 아니다'입니다.
222
아래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도 8222
대법원 판결문 링크
http://blog.naver.com/starshow88/220778146097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답변은 '신호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본글에 대법판례 2011도3970을 인용한 이유는 경찰청에서 답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등 적색시 다른,차마의 교통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수 있다.'의 근거 판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찰이 답변한 대법원과 입장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부분입니다.
님의 질문에 답한 해당경찰관의 답변이 코메디를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해당경찰관이 답변에서 말씀한 우회전에 대하여 경찰청과 대법원 간에 이견이 있다라고 한 말이 코메디라는 것입니다.
경찰청과 대법원은 동급기관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경찰청보다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즉 최종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경찰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당경찰이 대법원과 이견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해당경찰관의 법에 대한 개념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당경찰관이 대법원의 판결이 자기(경찰청)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 생각대로 도로교통법을 해석하여서
답변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올린 님의 게시글에서는 해당경찰관의 답변이 잘못된 것이지만
이 게시글에서 님이 우회전과 관련하여 교차로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 보행신호시에 횡당보도를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인용한 대법원 판결문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걸 횡단보도전 정지선이 있으면 보행신호시 정지, 정지선이 없다고 보행신호시 통과라고 해석하면 이 역시 잘못된 해석인것이죠. 2009도8222는 보행자가 없는 보행자신호에서 우회전차량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해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하느냐 안하느냐를 말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판례 2009도8222에 따르면 첫번째 횡단보도, 두번째 횡단보도 둘다
보행자신호시에는 통과를 못하는 건데 두번째 횡단보도는 통과해도 된다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것입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지하라는 것인데 좌측에서 우측(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하는 보행자는 보호가 되고, 마주보고 통행하는 보행자는 보호가 안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1. 첫번째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①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존재
② (판결요지 인용문).....교차로 신호가 횡단보도까지 통제한다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2. 두번째 횡단보도 (우회전 후에 나타나는 횡단보도)
① 대부분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없다
② 우회전 후 두번째 횡단보도에서는 우회전 하는 운전자가 볼수 있는 신호등이 거의 없다
첫번째 교치로 직전 횡단보도와 우회전후 두번째 횡단보도의 차이점이 분면히 있지요.
그러한 이유로 두번째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 보행신호시에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를 통과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시에 보행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차량이 통과하는데 보행자가 갑자기 달려와서 사고가 나면 이때는 신호위반이 아니라 보행자보호불이행(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되고요.
제가 말하는 것이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 부분입니다.
두번째 횡단보도도 차량이 보행자신호를 확인가능한데 왜 두번째 신호등은 보행자가 없을때 통과가 가능하냐 이말입니다. 첫번째 횡단보도이든, 두번째 횡단보도이든 보행자가 갑자기 달려나와 교통사고날 수 있는 확률은 같은데 말입니다.
경찰에서도 첫번째 횡단보도든, 두번째 횡단보도이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를 근거로 *우회전차량에 한해* 보행자신호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한다고 보는것이죠.
아래 댓글에 링크한 KBS 방송 영상을 보면
님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느냐?
횡단보도 위에 운전자가 볼수 있는 신호등이 있느냐? (우회전 후에 나타나는 횡단보도에는 우회전한 운전자가 볼수 있는 신호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두번째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시에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없으니 차량이 정지할 이유가 없고 또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니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니 보행자 신호에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 설명으로 님이 이해가 안되신다면 저도 더 이상 님을 이해시킬 능력이 없으므로 여기서 댓글은 종료합니다.
각자가 믿고 싶은 생각대로 가시죠!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네요.
2009도8222의 요지가 정지선이 아니라 보행자신호라니깐요ㅡㅡ;;
'횡단보도 전 정지선을 교차로 정지선과 아울러 지시한다'는 내용대로 우회전을 해석하면 차량 적색신호에 보행자 적색신호에도 통과하면 안되겠네요.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첫번째 보행자신호보다는 두번째 보행자신호가 훨씬 잘 보이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찰관 한명의 오판도 아니고 경찰청의 공식답변을 부정하면 저도 더 이상 할말 없습니다ㅎㅎ
사진이랑 글이랑 안맞는듯
어차피 대법원이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중대장님 글에 교통과 답변이 더 신뢰가 가네요. 대법원판결도 2011년 vs 경찰 2018년도 답변 무엇이 우선일까요? 만약 보행자가 없는데 우회전하다가 경찰이 잡아서 딱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한 번도 목격해본 적이 없네요.
그냥 우회전하는 차는 비보호다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횡단보도 녹색신호시 횡단보도 통과여부
http://www.youtube.com/watch?v=qEc9s1zHcH0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2763
이와같은 사고에서 경찰,검찰이 '신호위반'으로 사건접수하고 기소 해야 되는데 사건접수 조차 안됨.
지방법원(1심) 판결 조차 없는데 어떻게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갈수 있을까요??
판례라는 것은 사건번호가 있어야 판결을 하고 판례가 생길것인데 말이죠ㅡㅡ;;
판결을 법원에서 하는것은 맞지만, 경찰,검찰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원 판결에 반하는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청이 법원 기관인 법제처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을 바탕으로 '신호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것이고요.
2. 경찰청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다하더라도 법제처에서는 답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판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하거든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10항
법령해석기관(법무부, 법제처)은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경우에 판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반려한다.
3. 왜냐하면, 경찰청, 법제처, 법무부 등 행정기관의 법령해석과 다른 법원해석(판결)이 나오면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lawAnalysisInfo/lawAnalysisInfos
4. 경찰청이 보기에, 법제처가 보기에, 전문가가 보기에, 운전자가 보기에
대법원 판례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신호위반입니다.
5. 경찰청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법령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사법권(재판권,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판단)은 법원에 있다는
헌법의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 경찰의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회전하고 있는 신호등은 보행자가 없을때 지나가더라두 도로주행점수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하지만 녹색불에 보행자없이 지나가더라두 만약 사고가 날시 신호위반으로 간주될수도있다는 글을 옛날에 본거 같은데....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하네여)
어제자 맨인 블박에서는. 첫 번째 신호 보행자 신호시 진입하면 위반이라고 하고, 두 번째 우회전 신호에서는
보행자 없으면 서행하여 통과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는게 맞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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