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임시창고, 임시사무실, 임시숙소 등의 용도로 철골이나 철근콘트리트가 아닌 경량 자재로 축조하여 임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3년의 기한을 정하여 수리됩니다.
상기 컨테이너가 정상적인 축조 신고를 거쳤다고 가정하더라도 수리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이 시정(철거) 지시를 하게 될 것이며,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악질적인 경우)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고발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저 컨테이너가 아닌 본 건물에 달아낸 부분이 있을 경우입니다.
이미 긁혀 부스럼이 난 상황이라, 담당 공무원이 딱 저 컨테이너만 보고 올 수는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 건물의 무단증축 등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불법성을 조사하면서 선제적으로 저 필지 내 모든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조사할 것 같네요. 저라면 그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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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일이 커지게 되겠네요...
옥션, 지마켓, 쿠팡에 좋은 물건들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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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문의 하고 왔네요
문의글 110개 돌파
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B434098108&keyword=
%c7%d8%bd%c9&scored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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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
전에 공장도 증축때문에 당장 철거하라고 하는데 공장 올스톱 시켜야해서 환장하는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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