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회원님들. 그동안 눈팅하면서 많은 도움 얻었는데 오늘은 여쭤볼게 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목과 같이 금일 오전 8시15분경 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퇴계원 방면 성남톨게이트 통과 후 약 5분 후에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1차선에서 주행 중이였구요. 앞차가 바닥에 있는 낙하물을 미쳐 피하지 못하고 밟았고 그 낙하물이 역과되어 본인 차량을 파손 시킨 사고입니다..
사고 후에 서로 보험접수 하자하고 간단히 사진 찍고 헤어졌는데 제가 참 미숙했네요. 고속도로 위라서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정말 간단히 제 차량 파손 사진만 찍고 명함건네받고 헤어졌는데..그 자리에서 경찰 부르고 접수하고 했었어야 했나봅니다ㅠㅠ
그렇게 좋게 이야기 하시던 전방 차주께서는 어디서 알아보셨는지 어떻게 보면 본인도 피해자라며 보험접수를 거부하셨고 현재 제 차량은 일단 자차로 접수되어 입고됬는데..블랙박스가 고장이 났었나보네요. 어제(4일) 영상은 있는데 오늘 그렇게 큰 충격이 온건 못찍어 놓다니..
일단 경찰서 가서 진술서 작성 후 고속도로 순찰대에 사건 넘긴 상태이구요. 문제는 앞차가 밟아서 날아왔다 라고 증명할 영상이 없네요..오늘 기회로 블랙박스도 교체해야겠습니다.
혹시 고속도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 보상 경험담이라던지 정말 혹시라도 그 시간대에 사고를 목격한 보배회원님들이 계시면 도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추가
사고 직후 고속도로순찰대에 낙하물 신고하고 처리했다고 사진 보내주던데..저 이후에 추가 피해자가 없을까 걱정되네요..
안전거리 미확보가 우선 개입이되며 일반적으로 70:30 이렇게 나오죠.
고속도로 달릴때 도로에 낙하물 보여도 그거 피하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서 회피하기 어렵죠.
앞차가 보험처리 거부하면 소송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차에서 튕긴게 본넷으로 올라올 정도면 안전거리 유지 안한걸로 판단할 수 있어서
앞차의 일방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요
속상하신 마음 이해는 됩니다만 자차처리 하고 잊으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맨인블랙박스에도 나왔죠. 근데.. 증명할 방도가 없으시면 난감하네요;
이거 펌프카에 파이프 라인 꺽어주는 관인데요 차에 넣고 다닌건가? 시멘트 뭍어 있는거 보면 상당히 사용한거 같은데요
이게 달려있던게 떨어지기 힘든데
진심 큰일 날뻔 하셨네요
'쿵쾅 쿵쾅'
앞유리로 안온게 다행입니다
저도 역시 같은일을 당했는데 앞차에 보상 받았습니다.
물론 민사로요 ㅎㅎ
블박 영상에 찍혀야 하고요.
과실이 잡히느냐 안잡히느냐는 낮이냐 밤이냐 다르다고 하고 그 물체가 눈으로 식별이 되냐 안되냐 가 중요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경찰서 신고 후 상대편이 인정하면 그냥 보험처리 하시면 되고요.
만약 거부를 한다면 자차처리 후 민사로 가야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버지는 펌프카 사무실 운영하고 계시구요
엘보관 지나다니는데는 물청소를 하지않고 스펀지 공으로 빨아들여서만 청소합니다
엘보관이 낙하되어있는거는
예비용으로 차에다 실어놓은게 도로로 낙하된거같습니다.
그리고 저 엘보관은 1차붐대 말고 2차부터 들어가는 엘보관이라 예비로 실어서 다니다가
낙하된거 확실합니다
착하게 사셔서 하늘이 도우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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