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된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이 우회전 차량 과실(8) : 직진금지에서 직진한 차량 과실(2)라는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9875
링크입니다.
이런 상황인거죠.
이와같은 사고에서 직진차량이 '지시위반이 아니다'라고 경찰이 답변하였는데,
아시다시피 직진금지표시가 있는 좌회전에서 직진으로 사고발생시 지시위반이 적용되고 교통사고 특례법까지 적용이 되는데
우회전은 도데체 무엇이 다른 경우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쉐어the로드'님 말씀으로 지시위반 중과실이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9950
내용을 정리하자면
지시표시를 '안내'와 '규제'로 나눌수 있는데,
(1)지시안내는 바란색 바탕에 흰색글씨
(2)지시규제는 빨간색 테두리에 검정색 글씨
그중에서도 검정색 굵은 테두리로 표시된 것이 중과실에 적용되는 지시규제 표시라고 하셨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5항.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라고 나와있는데 노면에 직진금지는 노면에 규제를 표시한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면 표시나 입간판 표시나 규제의 의미는 같은건데, 입간판이 없다고 완전한 규제가 아니라 판단하면
노면에 규제의 표시는 그릴필요가 없음.
의문인 것은 왜 직진금지 좌회전에서 직진시 지시위반으로 처리하고 하물며 사고발생시 중과실 적용까지 되면서
직진금지 우회전에서 직진시 지시위반도 아니고 중과실도 아닐까요??
'셰어the로드'님의 말씀대로라면 직진금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도 지시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되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노면의 직진금지표시를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로에서 동일하게 해석을하면 이해가 하겠는데 정말 알수가 없는 노릇이네요.
노면의 직진금지표시를 완전한 통행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면 도데체 왜 도로에 호작질을 해 놓는건지 당췌
이해 할 수가 없네요.
해박한 지식을 가진 회원님들에게 답변을 구합니다.
지시위반으로 직진한 차량이 트럭이었다는데요.
혹시나 상위차로를 물고 진행하지는 않았을까요?
영상을 안올린걸로 봐서 뭔가 빼먹은게 있을것 같습니다.
경찰이 우회전차량을 가해자로 판정했고 보험사도 별말없이 수긍한점으로 봐서....
아주 혼란스럽습니다ㅋㅋ
전, 비슷한 글에 남긴 댓글 내용입니다.
3년전 내용이지만 링크 걸어놓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09208
비보호좌회전, 상시유턴, 황,적색 점명등..등등..도로교통법이나 신호체계가
운전자의 안전보다는 원활한 교통의 흐름에 무게를 두는쪽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