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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버티컬 18.07.08 17:04 답글 신고
    흠...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라고 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더 궁금해지네요.
    답글 1
  • 레벨 원사 3 택시는소나타 18.07.08 17:12 답글 신고
    가끔보면 이상하게 저런걸 왜 봐주는거지
    이런 느낌나는 경우가 있지않나여???
    답글 1
  • 레벨 대령 3 버티컬 18.07.08 17:04 답글 신고
    흠...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라고 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더 궁금해지네요.
  • 레벨 중사 1 Humvee 18.07.08 17:12 답글 신고
    제가 봤을때는 경찰이거나 경찰이랑 연줄있는 사람같습니다. 그러기에 은폐하려는 것처럼 보이구요.
  • 레벨 원사 3 택시는소나타 18.07.08 17:12 답글 신고
    가끔보면 이상하게 저런걸 왜 봐주는거지
    이런 느낌나는 경우가 있지않나여???
  • 레벨 중사 1 Humvee 18.07.08 17:13 답글 신고
    당진같은 경우가 소나타님이 말씀하신 경우의 느낌과 같습니다.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8.07.08 21:56 답글 신고
    아는사람 <-- 이게 제일 큰이유죠.. 감찰부서에 같이 민원 넣는게 좋을것 같네요
  • 레벨 중사 1 Humvee 18.07.09 09:56 답글 신고
    두번이나 올려봤는데도 대답이 똑같으니 피해자님이 쓰신데로 다른내용으로 올려보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Humvee 18.07.09 09:5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1 뭐지이기분은정믈 18.07.09 14:02 답글 신고
    역시 시민의식이 뛰어나시네요. 문제가잇는걸 문제라고 말하니
    니가 뭘아냐며 묵살시키는게 당진의 경찰수준인가요...
  • 레벨 중사 1 Humvee 18.07.10 12:16 답글 신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열정으로라도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ㅋㅋ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바람검 18.07.09 17:43 답글 신고
    이러고도 수사권달라고..하는거 봄..
    기가차다
  • 레벨 중사 1 Humvee 18.07.10 12:17 답글 신고
    오늘 다시 민원접수 했습니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7.10 00:23 답글 신고
    타차량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에 적힌 차량번호를 임의로 지우고 자신의 차량번호를 기입하여 사용하였하였을 경우 공문서 '위조' 가 아니라 '변조'가 적용되어야하는데 통지서에 보면 공문서 위조로 되어있는 이유에 대해 아시나요?
    혹시 그 표지가 컬러복사되거나 프린팅된건가요?
  • 레벨 중사 1 Humvee 18.07.10 12:20 답글 신고
    저 차량이 원래 초록색표지인데 다른 사람것으로 자기것인 마냥 '위조'하고 차량번호가 기재된곳을 지우고 자신의 차량번호를 덧붙여서 '변조'하여 더 큰 처벌인 위조로 처벌한거 같습니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7.10 20:50 신고
    @Humvee 위조는 표지를 컬러복사 하거나 프린트했을때 해당됩니다.
    타차량 명의의 진짜 표지의 차량번호 기재부분을 변조한 케이스 이므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죄 입니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7.10 00:47 답글 신고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과태료 200만원과 형법 제225조 공문서변조죄의 경우 동일한 사안을 이중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티볼리건 담당 경찰서에서 형법의 적용을 받는것이 아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사안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하지않더라도 보통의 경우라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경찰이 인지수사를 해야하며, 운전자 특정 역시 경찰이 조사해야합니다.

    만약 고발을 하더라도 피고발인을
    티볼리 차주로 하면 안되고
    목격일시 및 장소에서의 해당차량 운전자 로 해야 정확할겁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찰서별로 처분이 극과극인것은 말도안됩니다.
    공익신고 하다보면 회의감이 들때도 있지만 힘내셔서 반드시 관철시키시기 바랍니다.
  • 레벨 중사 1 Humvee 18.07.10 12:21 답글 신고
    그래서 오늘 마음먹고 피해자님이 올려주신것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명백한 법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신문고에 올렸습니다. 결과 나오면 다시 후기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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