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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07.08 20:57 답글 신고
    그거 작년6월3일부로
    바꼈는데요.
    벌점 과태료.
    도료교통법 제54조.
    156조.
  • 레벨 상병 김이프 18.07.08 20:58 답글 신고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라서 벌점이 안먹는다네요..;;
    그냥 스티커만 발부된다고 했습니다..;;
  • 레벨 원사 3 택시는소나타 18.07.08 21:00 답글 신고
    1. 차량입고후 보험사에 렌트불러달라고 하면됨
    아니면 사업소에 말해도 알아서해줍니다

    2. 지금 가서 일단 맞기셔도 되는대
    잘안받아줍니다
    거기다 보험사에서 트집잡음 실 수리기간만
    렌트가능하다(하지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3. 한달후부터는 뭐없어요 교통비도 안나오고여
  • 레벨 상병 김이프 18.07.08 21:20 답글 신고
    정말입니다 ㅠㅠ
    정확하게 "스티커 발부하거든요. 근데 주차장이기때문에, 벌점은 원래 25점인데, 벌점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ㅠㅠ;
    사업을 하다보니, 자동으로 통화녹음을 해두는데, 정확하게 위와같이 말합니다. ㅠㅠ
    제가 잘못들은게 아니고 정말 저렇게 말합니다.;;; ㅠㅠ;;
  • 레벨 원사 3 택시는소나타 18.07.08 21:31 신고
    @김이프 아 제가 댓글 단거 보셨군여 ;; 벌점이 아니라 ㅋㅋ 벌금 없다고 봐서 댓글 달았다가 언넝 지웠는대 ㅋㅋ
    벌점까진 저도 모르겠네여ㅠ 지성합니다 ㅋ
  • 레벨 상병 김이프 18.07.08 21:34 답글 신고
    아 ㅎㅎ 아닙니다.ㅎ
    이렇게 까지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ㅎ
  • 레벨 병장 Destiny23 18.07.09 06:36 답글 신고
    3.렌트30일까지만 된다는건 보험험사 자체설정이고요
    소송가면 실제로 50일걸리던 100일걸리던 다해줍니다.
    제차 수리하는동안 47일 렌트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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