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복날변견'님께서
교차로에서 황색점멸신호등은 신호등(=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라 하셔서..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016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에 구체적인 신호체계가 나와있습니다.
(원형, 화살표, 등화, 점멸 각각 다 신호의 뜻이 있음)
황색신호점멸 역시 신호기의 등화이고 고로 신호기(=신호등)가 있는 교차로가 맞습니다.
황색신호점멸이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위반으로 처리되느냐 안되느냐는 별개문제
(구체적인 사고상황에 따라 신호위반 처리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음. 일반 주행시에는 신호위반처리 안됨)
왜냐하면 구체적인 '주의' 기준이 없기 때문.
'복날변견'님께서 올린 '한문철변호사'님의 링크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한문철변호사'님께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행차량의 '녹색등화신호'(교통정리가 이루어 지지않음)
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복날변견'님께서 오해를 하신것 같습니다.
신호기가 있건 없건 모든 교차로에서 서행하며 주의하는건 상식입니다.
황색점멸신호등을 신호등이 없는것과 같다고 하시면
이런 황색점멸신호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ㅡㅡ;;
명시 되어있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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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을 신호등이 아니니 신호등이라 부르면 안된다고 하니 ~~~~~~ 골때리는 인간이네
명시 되어있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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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을 신호등이 아니니 신호등이라 부르면 안된다고 하니 ~~~~~~ 골때리는 인간이네
난 승복 못하오.
이러고있는데 어쩌겠습니까요
사과문 올려라~
가변차로 알려주는 화살표같은것도 신호등으로 들어갈텐데.
http://m.anewsa.com/article_sub3.php?number=1093335&type=&mobile=#_enliple
황색점멸신호와 마찬가지로 적색점멸신호도 좌우로 운행하는 차량이 일시정지 후 직진, 적색점멸신호에서 상하로 운행하는 차량이 일시정지 후 직진 상황에서 사고발생시 선진입,도로폭,우측차량 우선 등으로 과실상계합니다.
신호등인데 왜 신호없는 교차로에 준해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사고가 나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를 못하는 신호등이니 결국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마찬가지 뜻입니다.
마찬가지
[명사] 사물의 모양이나 일의 형편이 서로 같음.
유의어 : 동등2, 매한가지, 피차일반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메뉴얼 중
제3장 6 신호등의 특수운용과 관련 경찰청 교통운영과 신호관련담당자분께서 답변해주셨습니다.
점멸신호체계에서는 양쪽다 황색불이 들어오는 점멸신호는 없다.! 만약 점멸신호중 양쪽다 황색점멸등이 들어올경우
관련지역 교통계로 연락하여 대소로 구분을 할수 있게 건의및 조치를 하여야한다.
교차로인경우 점멸신호등이라도 신호등으로써 모든 신호체계를 준한다. 만약 황색신호등만 나온다고 하면 신호등의로써
의미를 받지못하는건가요? 아닙니다. 교차로의 신호등은 당연히 점멸로 운영되어도 신호등이고 경보형 경보등(2칸짜리 황색불이 깜박이는것) 도 신호체계로 인정하고 있다.
경찰청 교통운영과 신호관련담당 류수영 경장
끝으로 글쓴이께서 예를 들어주신 블박캡쳐본은 직진 황색점멸등 블박차로에서 봤을시 좌우측은 적색점멸등으로 점멸등신호체계에서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시도 잘못되었습니다.
교통운영과에서 정식으로 답변한 캡춰 이미지를 올려주세요.
님이 올린 댓글은 교통운영과에서 답변했다는 이미지가 없는데 뭘로 믿으라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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