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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그켬 18.07.09 10:54 답글 신고
    구분 '차량 신호등'
    명시 되어있네 끝.
    --------------------------------------------
    답글 0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8.07.09 10:59 답글 신고
    빼박 신호등 맞구만 ㅋㅋㅋㅋ

    신호등을 신호등이 아니니 신호등이라 부르면 안된다고 하니 ~~~~~~ 골때리는 인간이네
    답글 0
  • 레벨 중사 1 그켬 18.07.09 10:54 답글 신고
    구분 '차량 신호등'
    명시 되어있네 끝.
    --------------------------------------------
  • 레벨 소장 동연 18.07.09 10:58 답글 신고
    저보다 먼저 올리셨네요.. ㅋ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8.07.09 10:59 답글 신고
    빼박 신호등 맞구만 ㅋㅋㅋㅋ

    신호등을 신호등이 아니니 신호등이라 부르면 안된다고 하니 ~~~~~~ 골때리는 인간이네
  • 레벨 중사 1 그켬 18.07.09 11:01 답글 신고
    애초부터 신호등이라고 얘길해줘도 이상한 링크 들고와서 반대 따박따박 쳐누르면서
    난 승복 못하오.
    이러고있는데 어쩌겠습니까요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8.07.09 11:03 답글 신고
    변견님은 얼른 바로 잡으셔야 겠네요.
  • 레벨 중사 1 그켬 18.07.09 11:04 답글 신고
    또 와서 반대누른다ㅋㅋㅋㅋㅋ 아이고 인생아~
    사과문 올려라~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7.09 11:20 답글 신고
    점멸등도 신호등 맞죠.
    가변차로 알려주는 화살표같은것도 신호등으로 들어갈텐데.
  • 레벨 중사 3 노네임드 18.07.09 11:44 답글 신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 많이 복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변견님 생각에 공감이 되는 게 교차로 사고처리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황색 점멸등의 경우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이 적용되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처벌되며, 적색 점멸등의 경우는 일시 정지하지 않고 사고 났을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런한 상황 때문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저도 위 사실이 맞는다면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황색 점멸등은 신호등이 맞습니다. 다만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색 점멸등 신호체계를 없애고 적색 점멸등만 교차로에 설치하는 편이 모두에게 좋을 거 같습니다. 즉 교차로는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주의하면서 진행하겠금...

    http://m.anewsa.com/article_sub3.php?number=1093335&type=&mobile=#_enliple
  • 레벨 소령 2 중대장은실망했다 18.07.09 12:08 답글 신고
    적색점멸신호등도 황색점멸신호등과 같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않는건 똑같습니다.
    황색점멸신호와 마찬가지로 적색점멸신호도 좌우로 운행하는 차량이 일시정지 후 직진, 적색점멸신호에서 상하로 운행하는 차량이 일시정지 후 직진 상황에서 사고발생시 선진입,도로폭,우측차량 우선 등으로 과실상계합니다.
  • 레벨 소장 동연 18.07.09 12:15 답글 신고
    사고 발생시 신호없는 교차로에 준해서 처리를 한다는 의미이지 엄연히 있는 신호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7.09 13:06 신고
    @동연


    신호등인데 왜 신호없는 교차로에 준해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사고가 나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를 못하는 신호등이니 결국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마찬가지 뜻입니다.

    마찬가지
    [명사] 사물의 모양이나 일의 형편이 서로 같음.

    유의어 : 동등2, 매한가지, 피차일반
  • 레벨 중위 3 녹차베지밀 18.07.09 13:28 답글 신고
    자 결론짓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메뉴얼 중
    제3장 6 신호등의 특수운용과 관련 경찰청 교통운영과 신호관련담당자분께서 답변해주셨습니다.
    점멸신호체계에서는 양쪽다 황색불이 들어오는 점멸신호는 없다.! 만약 점멸신호중 양쪽다 황색점멸등이 들어올경우
    관련지역 교통계로 연락하여 대소로 구분을 할수 있게 건의및 조치를 하여야한다.
    교차로인경우 점멸신호등이라도 신호등으로써 모든 신호체계를 준한다. 만약 황색신호등만 나온다고 하면 신호등의로써
    의미를 받지못하는건가요? 아닙니다. 교차로의 신호등은 당연히 점멸로 운영되어도 신호등이고 경보형 경보등(2칸짜리 황색불이 깜박이는것) 도 신호체계로 인정하고 있다.

    경찰청 교통운영과 신호관련담당 류수영 경장

    끝으로 글쓴이께서 예를 들어주신 블박캡쳐본은 직진 황색점멸등 블박차로에서 봤을시 좌우측은 적색점멸등으로 점멸등신호체계에서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시도 잘못되었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7.09 13:42 답글 신고
    @녹차베지밀

    교통운영과에서 정식으로 답변한 캡춰 이미지를 올려주세요.


    님이 올린 댓글은 교통운영과에서 답변했다는 이미지가 없는데 뭘로 믿으라는 거에요?
  • 레벨 중위 3 녹차베지밀 18.07.09 13:50 신고
    @복날변견 전화로 물어봤으니깐 님이 다시 전화로 물어보세요. 그럼 02-3150-3216
  • 레벨 중위 3 녹차베지밀 18.07.09 13:50 신고
    ㄷ ㅐ ㄷ ㅏ ㄴ ㅏ ㄷ ㅏ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07.09 13:39 답글 신고
    황색점멸 신호가 들어오는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로 잠시 변경...이유는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를 감안해서 조심히 지나가라는 얘기죠.. 새벽이라도 차량의 속도가 빠르고 커다란 교차로에서는 점멸 안하죠.. 덕분에 이경규의 양심냉장고 1호가 탄생을 했드랬죠;
  • 레벨 소령 1 나훈오 18.07.10 09:39 답글 신고
    고집 졸라 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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