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711133937765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한 초등학생이 엄마 승용차를 7㎞가량 운전했다가 차량 10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오전 8시 12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3학년 A(9)군이 엄마가 다른 일을 하는 사이 몰래 차량 열쇠를 갖고 나왔다.
이어 지상 주차장에 있던 엄마의 아반떼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몰고 나갔다.
A군은 도로를 달려 동구청으로 향했다.
동구청 지하주차장을 돌고서는 아파트로 돌아왔다가 다시 동구청 지하주차장과 대형마트를 지나는 등 총 7㎞를 운전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1대, 동구청 지하주차장에서 7대, 마트 주변에서 1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대 등 총 차량 10대를 들이받아 차량 일부를 파손시켰다.
대단하다...
인사사고 안난걸 천만다행으로 알고
애새끼 교육 잘시키길
보험에 애실수로 남에 재산 피해 줬을때 1억까지 보상 해주는게 있던데요
자동차보험 약관에 특약위반은 맞지만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운전은 면책이지만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부책입니다
수리비에 렌트비에
이번에도 마트에서 똑같은 사고가......
한번 박았으면 놀라서 그만해야할텐데 재미들려서 일부러 박는거보니
요즘 개초딩들은 뇌가 없구나......
요새 애새키들 안 쳐맞아서 싸가지가 없지. .
어른 무서운지 모르는 버러지 새끼
저건 도난이 아닌 부모차키를 가지고 운전을 했기에 무조건 차주가 물어야 합니다.
배째라면 법적으로 쨀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차량같은 경우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청구 들어갈껍니다.
도망간놈 미성년자가 아부지차 몰고나와서
그 부모가 운전한걸로 해서 보험처리 하기로했는데
나중에 수리기간동안 아부지 일당은 안준다해서
경찰서가서 십FM한거 생각나네
다함께 차차차로 배운건가..
누굴탓해. 부모탓이지머.
부모가 손해배상해야죠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했다고 보십니까? 자식교육, 자동차키 관리 등등 빼박인데요.
저건 차주가 도난을 당한 상태가 아니라 아들이 몰고 나갔기 때문에 100%차주가 물어야 합니다.
도난의 범주로 봅니다..
애새끼의 법적 보호자가 배상의무 있거든요
세상무서운줄모르는데 나중에 내자식이 생긴다면 엄하게 키우려구요
뚝배기에 피도 안마른놈이 벌써부터 운전대를 잡다니.. 좋은추억꺼리 생겼네 평생 안잊어버리겠구나ㅉㅉ 가정교육 제대로 안배운 애새끼들이 꼭 저 지랄하고 성인되서도 전과자되고 그러는거임.
애 새끼가 암만 어려도 초딩이면 알거 다아는 나인데 요즘 세상에.
장애인 만들어버려야 돼 이런 색낀!
은어숑 5단지 ㅋㅋ
주차는 100점 만점이넼ㅋ
집한채..식구들 집팔고 거지되겠구만...
수리비+렌트비 10대 흠....
걱정마
요즘애들은 애들이아닙니다
돈엄청깨지겠는데 사람안친게 천운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특약위반은 맞지만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운전은 면책이지만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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