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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바로 인정했습니다.
12대 중과실.
앞지르기 금지구간 위반.
첫번째 건 무리한 좌회전이 아니라, 직진신호밖에 없는데 좌회전 했으니 신호위반이고
현실 사고에서는 차로변경이라고 우기면 증명하기 힘들 것이고
보통 직좌신호 같이 들어오는 경우 사고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도 되지 않을 거고
두번째 건 급차로변경 설명이 아니라
중앙선 넘었다가 돌아올 때 사고나는 거니 역주행 중에 하나인데
둘다 지금도 100대0가능한 사고인데 전혀 엉뚱한 걸로 예를 들었습니다
원인행위로 따져서 처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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