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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금지구간, 방향지시등 미점등,
길막 정차로인한 도로교통방해..
얌체짓한다고 가지가지 하신분이네요..
사고장소에서 상대차주에게 다친 데 없으시냐? 저는 다친 데 없으니 대인은 괜찮을 것 같다고
점잖게 얘기했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렌트하면 과실여부따지고 렌트안하면 10:0해주겠다는 소리에 갑자기 열이 받네요;;
영상있으면 10:0 ㅅㄱ
영상있으면 10:0 ㅅㄱ
영상보니 10:0이요
1차선에 차들이 잔뜩 정차되어 있을껀데, 지가 추월 좌회전 하려고 불법으로 끼어들였네요
차선변경금지구간, 방향지시등 미점등,
길막 정차로인한 도로교통방해..
얌체짓한다고 가지가지 하신분이네요..
상품권 다 날라갈겁니다.
직원은 관래상이라고 지랄하면 너도 묶어서 신고해버린다고하시고요
사고장소에서 상대차주에게 다친 데 없으시냐? 저는 다친 데 없으니 대인은 괜찮을 것 같다고
점잖게 얘기했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렌트하면 과실여부따지고 렌트안하면 10:0해주겠다는 소리에 갑자기 열이 받네요;;
렌트 할꺼고 대인도 할꺼니까 접수번호 빨리 달라고 하세요 ㅎㅎㅎㅎ
렌트안하면 10:0 이고, 렌트하면 과실여부 따질거라고 말하는거 보면
렌트비용이라도 아껴볼라고 하는 보험사 마지막 협박성 절규인거 같던데 ㅋㅋㅋ
대인은 거시기 하고.. 렌트+대물 100% 기본으로 받아야죠.
이거만 봐도 무과실입니다.
1. 대물 + 렌트 (장거리 + 출퇴근 편함)
2. 대물 + 택시비 요구 (출퇴근 편함)
상대차량에 미세한 속도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님 앞으로 끼어들고 나서 신호등을 확인 한것 같다는 거죠.
아마도 일단 끼어들고 신호 바뀌면 가려 한것 같은데
때마침 신호가 바뀌면서 '아싸'를 외치는 순간 충돌이 일어 난 겁니다.
저 속도로 달려 왔다면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속을 해서 나갔어야 정상이죠.
그게 아니라면 애시당초 속도를 줄이지 않고 크게 돌아서 님을 비켜 가는게 정상(?)입니다.
저 사고는 님 앞에서 정차를 하려다가 재출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보이구요.
님 입장은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 차가 길을 막아선거죠.
이 미묘한 차이를 잘 계산 하시어 보험사 직원에게 엿을 좀 선물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상대 보험사는 내비 두시고
님 보험사 지구언을 강하게 갈구세요.
'내가 이런 사고에 과실이나 받으려고 보험 가입한거냐?'라고 아주 강하게 갈구세요.
저는 지난번에
'이번엔 100 : 0 하시고 다른 사고때 양보해 주시면 되잖아요?
상대 보험사 직원이랑 안 친하세요?'라고 대놓고 물어 보는데 요 뭐......
보험사 과실 산정의 기준은 제가 보기엔 말입니다.
' 더 진상인 놈'이 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누구나 바쁜 출근길에 좌회전 차선으로 얌체짓하려다가 그런건같은데
예상도 못하고 피할수도 없으니
백대영
직진신호 다음 직좌 신호
1차선 좌회전으로 출근길 남동공단 길병원 가는방향 가는 차량많으니까
직진신호일때 2차선 직진차로로 쏘다가 직좌로 신호바뀌때 같이 좌회전 하는 차량 은근히 많은 구간
직좌신호 안바뀌어서 걍 횡단보도 넘어 1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딱 그때 직좌신호 떨어지면서 충돌
운전 양아치때문에 안나도 될 사고 나신듯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한 가해차량을 일방과실 100%로 산정)
무과실이길 바랍니다~
남들보다 현명하게 사는것이라 생각하는
잡놈들이 의외로 많습디다..
ㅗ ㅁ
렌트하던 안하던 너거 고객이
잘못했으면 다 물어줘야지
영상도 있고 100% 받아내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가해자는 해서는 안될짓을 한거니까요....
가해자는 신호가 아직 안바뀌어서 횡단보도를 걸치고 끼어들어서 멈춘뒤에 신호가 들어오면 가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끼어들면서 신호는 못보고 속도를 줄리려고 하는데 피해자분은 신호가 떨어져서
출발을 하면서 부딪히게 된거구요. 보험사는 출발시에 좌우앞뒤 다 확인후에 출발해야지 끼어드는
차를 왜 보질 못했느냐 하면서 과실 잡으려 하겠지요. 그건 보험사 개소리니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보험사와 가해자 통화를 하실때는 항상 녹취를 무조건 떠놓으시고 100% 안해준다고 하면
금감원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나면 모든 대화 내용 녹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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