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유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2차선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여 도로 1차선에 진입하였습니다.
맞은편에 있던 가해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제가 진입한 1차선으로 곧장 들어와
제 차량 우측 뒷자리 문을 아작냈습니다.
가해차량은 좌측 앞 범퍼가 부서졌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우회전에 우선 하는 건 알고 있고,
우회전 차량이 도로에 진입할 때에는 가장 먼저 바깥 차선으로 진입하고
안쪽 차선을 이용하려면 진입 후에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 8:2, 9:1처럼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저는 도로에 진입해있는 상태에서 가해차량이 와서 박은터라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0:0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저는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될까요?
사고 직후 다방면으로 사진을 찍었고, 가해차량 운전자 휴대폰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제 보험사 직원, 가해차량 운전자 보험사 직원 불러서 각자 사고 접수했습니다.
대인 접수했다는 말 들었고, 상대 보험 접수번호 받았으니 병원 갈 때 이 번호로 병원에서 검사 받으면 된다고
제 보험사 직원한테 안내 받았습니다.
제 보험사 직원 통해서 렌트 차량 받고 집으로 와서 글을 쓰는 중입니다.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어리둥절합니다.
내일 병원 가봐라, 무슨 검사 받아라, 합의는 이렇게 봐라 등등
세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만 봐선 8:2 피해자로 나올것 같긴한데
우회전하면서 사고났는데 상대방은 바로 대인접수라....
전문가 님이 아래 댓글 달아주실겁니다.
블박 영상이나 CCTV 영상, 영상이 없다면 사고 후 현장 사진이라도 충실하게 있어야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있고, 말만으로는 100% 가해자도 100% 피해자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블박 영상을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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