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보배님들께 좀 여쭐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골목을 지나다 발레파킹 요원이 후진하는 차에 치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발레파킹 요원이 본인 부주의로 인한 과실 인정하고 보험 접수를 해주었는데요
이게 롯데손해보험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담당하는 손해사정사(국제손해사정이라는 회사 명함)가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네요
본인이 CCTV 다 확인했고 조사는 다 끝낫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현재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큰 이상은 없는데 요추와 경추가 좀 아파서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하는 중입니다.
궁금한건 손해사정사가 원칙상 우선 제 자비로 치료하고 치료가 다 끝난후에 영수증 모아서 주면 치료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합의금(손해금?) 50만원 정도 얘기하는데 이정도면 적당한건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공은 죄송...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보행중 사고도 보상이 되기는 한데...발레파킹, 배상책임보험이 교통사고시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적용될지는.....본인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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