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기사라 11대 중과실로 나와있네요.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11대 중과실사고에서 12번 항목이 추가되어 현재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시에는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즉, 종합보험을 아무리 빠방하게 들어도 형사처벌.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도 역시나 형사처벌 대상.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처벌에 대한 지원이지 형사처벌을 면할수 있는 보험이 아닙니다.
--------- 정리하자면 -----------
(1)무보험: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 -> 차량등록 자체가 안됨. 대포차
(2)책임보험: 의무사항 -> 차량 운행은 아무 문제가 없음, 단 사고시 교통사고특례법 적용 받지 못함.
사고발생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 받는다는 얘기임.
이말인즉슨 사고발생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상관없음,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보장범위 내라도 형사처벌 대상.
책임보험 보장범위 초과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접수 없이 피해자와 개인합의하면 상관없음.
(만약, 충돌사고로 대물피해 1,000만원, 대인피해 전치2주 14급 1명. 치료+합의금 100만원인 사고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시
책임보험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그러나 이와같이 보장범위 내 사고라도 피해자와 합의안되면 형사처벌 대상)
*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고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면 보장범위 내이든, 초과이든 형사처벌 대상(=검찰 공소제기)
(3)종합보험: 선택사항 -> 책임보험(의무보험)에 옵션(보장범위,형사처벌 면책권)을 추가한 보험
운전자가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보다 초과되는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
종합보험은 12대 중과실 제외하고는 교통사고특례법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가장중요)
단, 피해자가 중상해일경우 형사처벌 대상
종합보험 역시도 보장범위를 벗어나면 책임보험과 같이 형사처벌 적용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닐경우, 대인이 무한이고, 대물도 10억까지 보장가능하니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다 커버된다고 보면됩니다
만약, 15억만큼 대물피해를 입혔으면 10억은 보험처리, 나머지5억은 개인합의. 5억 없으면 형사처벌 대상)
(4) 운전자보험: 종합보험으로도 커버가 안되는 12대 중과실사고에서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납부등을
지원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 운전자보험으로 12대 중과실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닌
형사처벌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는것이 운전자 보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보장범위 보다
피해자가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수 있냐, 없냐에 따른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사고발생시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자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사처벌 대상)
종합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사고만 나지 않으면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이라는 것은 항상 사고를 염두해 둬야(나만 방어운전한다고 사고가 안나는것이 아님)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장은 확실하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가 10년동안 무사고라 하더라도 단 한번의 사고로 개털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적으로 종합보험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무보험은 불법이고 책임보험은 합법이니.
근데 성공할인생님과 논쟁을 한 분의 말씀도 잘 못된 정보는 많더군요.
그에 대한 대비를 해두는게 현명한거라 봅니다. 적어도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둘다 들어두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커버가 되니까요.. 운전자 보험은 본인의 선택이고, 종합보험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인 의무라고 봅니다..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지만 사고는 어떻게 날지 모르는거니까 무책임한거죠..아 그리고 좋은글 추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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