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5~70km/h 주행 중
검은 옷에 가로등도 꺼져 있고 동승한 친구가 먼저 봐서 다행이었습니다..
무단횡단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내려서 머라고 했더니 태연하게 "못봤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끝이네요ㅎ목숨날아갈뻔했는데..
그날 밤에 운전하기 힘들 정도로 다리가 후들후들ㅜ
욕은 저희도 모르게 나왔네요진짜
궁금한점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님누님삼촌들
1)이상황에서 상해나 사망사고가 난 경우
2)맞은편 차선에서 오는차가 있어서 사람은 피하고 차대차 사고가 난 경우(중앙선침범으로 뒤집어쓰게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왕복 3차선에서 2차선으로 합류하는도로이고 제한속도60입니다
중상해나 사망사고는 운전자 잣됨
중침은.. 모르겠네요
중상해나 사망사고는 운전자 잣됨
중침은.. 모르겠네요
상대차 다물어주고 난다음에 무단횡단자랑 과실 나눠서 구상권 청구 들어가야죠
2. 부득이한 중앙선 침범이므로 처벌을 받진 않지만, 과실비율은 100% 가해자가 됩니다. 즉 형사처벌은 면제되지만, 민사책임은 중앙선침범과 동일합니다.
2. 이 경우 피해서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중앙선침범 중과실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실은 백프로
3. 무단횡단자에게 보상을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조수석친구가 먼저 말해서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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