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욜 새벽 5시 무면허 미성년자 두명이서 오토바이로 주차된 제차를 박았어요ㅠㅠ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났는지 잘 모르지만 헬멧미착용으로 운전자는 이틀간 깨어나지 못하다가 현재는 깨어났지만
얼굴쪽이 많이 다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데 정확히 무슨 수술인지는 모르겠구요;;
동승자는 경찰조사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담당조사관은 저희에게 조사내용이라던지 운전자의 다친 상태등은 알려줄수 없다고 하고
제가 주차문제로 인해 과실여부때문에 저희는 조사받는지 등 여러가지를 문의하니
다친아이가 우선이니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저희차는 견적 250이 나온 상태구요
왕복 4차선 도로에 황색점선으로 그어져있지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고
평소 양쪽 끝차선에 평행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관할지차체에서 황색점선은 잘못 그어진거라고 흰색실선이 맞는 표시라서 시정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인데
관할경찰서는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과실여부는 정말 10~20%있는걸까요?
저희 보험사는 무조건 우리 과실이있다고만 해서요;;
흰색실선이 인정되면.
불법주정차 해당x
그냥 오토바이가 박는꼴.
경찰은 피해자 가해자만 나눌뿐
과실과는 상관x
보험사도 개소리.
만족 주행에 문제가 없었는데, 사고가 났다면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지
과실상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도방 타다가 사고낸 놈이 담당 경찰관 아는 사람인건가... ㅡ.ㅡ;
우리집에 주차장은 있어요..
편들어 달라고 글올린건 아니지만 이런 쓸데없는 답글은 좀.
님은 주차위반 딱지 끊는거로 형사는 끝나는거고
민사는 10이든 20이든 님이 부담해야 하는데 10이나 20이나 차이 없습니다 보험처리 하는거니까....
오토바이가 가해자고 님은 피해자고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을테니 나라에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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