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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차량에게 과실을 먹일이유가 없습니다.
그차가 끼어들면서부터 본인이 안전거리를 안벌린게 사고 원인이라고 봐야됩니다.
소송 가봤자 변호사비랑 소송료만 잘 물어주시겠군요
본인은 가해자 확정이니까,
본인은 재판상태에서 무조건 가해자 신분이 된다는 것만 명확히 하시길 (가해자 신분이 되면, 상대 변호사 선임료까지 8%정도 물어 줘야 됩니다.)
1~2천이면 해결할것을 3~4천으로 불리고 싶으면 한번 소송 해보세요
과실 1 2 나온다고 님 소송비용 충당할수 있을까요 전 소송비용이 훨씬 비쌀거라고 생각됩니다
상대차 운전도 뭐같이 하는건 맞지만 이건 그냥100 처리하는편이 맞는거 같네요 앞으로는 안전거리 확보 잘하시구요
상대변호사 비용물어준다고해도 해볼 생각합니다
참 답없는 사람이네
누가봐도 명백하게 100% 잘못한겁니다..
그냥 포기하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소송할수는 있어요.
오히려 글쓴이분에게 실이됫으면 됫지.
득되는게 하나도 없어보입니다.
벌점누적으로 면허정지 처분도 나올거같습니다
보험사가 설ㄹ대충처리한다기 보다
이미 확정이라 판단해서 딱히 글쓴님보다는 피해자 구제에 신경을 많이써서 그렇게 느껴지시는게 아닐까합니다
차간 거리를 벌려 안전거리 확보해야 하는데
이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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