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분은 45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영상 시작시 왼쪽 시내버스가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선 (바닥에 좌회전 표시)에서 신호대기 정차.
직진 전인 좌회전 신호에도 계속 정차하다가 직진 신호에 교차로 내 2차로(첫번째 직진차로)로 끼어드는 영상입니다.
아래 내용이 접수 및 결과 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교통위반이 경찰은 아니라는게 좀 황당했습니다.
여기가 저 버스들 상습 교통위반 장소이고 언젠가 한 번 신고해야겠다 하고 처음 신고 넣은건데
아래처럼 답변이 오니 정말 김빠지네요.
정말 저렇게 들어와도 교통위반이 아닌건가요?
그리고 얼핏보기엔 살짝 빨리 예측 출발한거 같긴 한데 이정도로 신호위반처리는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끼어드는 차량에 비보호를 적용하는 그런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뭐가 얌체인가요;;
저기는 직좌 차선입니다
여기 이사 온지 반년 됐는데 항상 이곳을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드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좌회전 후 직진 신호라 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신고 했는데 제가 똥멍청인증 제대로 했네요.ㅋㅋㅋ 갑자기 부끄러워집니다.
경찰 답변에 허..이게 뭐지 하고 있었는데 애초에 제가 똥짓을 저지르다니..
엄한 일손낭비 했군요ㅠㅠ
직좌 동시신호일시 1차전에 직진금지표시가 없으면 직진가능하고요
화면처럼 직진금지 좌회전신호라면
좌회전차량 통행방해로 위법입니다
본영상에서는 좌회전차량이 없는 관계로 통행방해가 아니라서 경찰에서 그리 답변온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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