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답게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는 지상에는 소방차와 임시적으로 허용된 차량 통행이되고 지상인도에는 차단봉 볼라드(긴급차량,임시차량) 설치가 되어 있으며. 지상도로는 소방도로여서 신고 자체가 가능합니다.
일반차량 및 단지 차량,일반 차량,배달오토바이 ,지역 배달대행도 미리미리 고지하였으며. 7월 한달간 사전에 고지하여 통행하게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이를 무시하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만 신고 하였으며. 단 하루동안 총 30대 가량 신고 완료 하였습니다.
이미 소방청에 신고 하기전에 관련사항을 알아놓았구요.
어제 08/10일 동안 총 30건 정도 신고하였습니다.
또 한 오토바이,자동차 신고가 가능하며. 소방도로 출
입구 자체에 불법 주정차위반 차량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타 아파트와 다르게 지상아파트는 신고가 지상아파트 자체가 소방도로 입니다. 관련사항은 관리사무소 통해서 미리미리 알아보시구요.
사진은 중요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서 노출을 자제 하였습니다. 관련사항 미리미리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내 상가 방문하면서 소방도로 출입구 막아버리는 몰상식한 사람에게도 주정차위반 딱지 말고 신고해 버리고 있네요.
이미 아파트 내 공고문 붙은 상태이며. 주마다 2회 방송을 하여 주정차 하지말라고 알렸으나 이를 어기고 하면 무조건 상품권 날리고 있네여.
그래서 올 그렇군 하면서 다른데더세워서 집와보니다른차들 다 세워뒀군요 아마 홍보가;; 집집마다 다 돌리던가 해야할듯...
또는 임시 운행증 발급하여 앞에 달고 다니라고 하여 운행 중 입니다.
걉자기 택배대란 있었던거 생각나네
물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 아파트도 불법주차차량이 있을 시, 해당차량이 불법주차에 해당되는건가요?? 어떤분은 신규설치된 주차구역에만 된다고 하시길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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