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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쌀국수 18.08.11 08:17 답글 신고
    휴대폰으로 손가락을 이용하여 112 전화걸어 신고 하시면 됩니다.

    번호판 영치된 차량이 한달전부터 운행중에 있다고
  • 레벨 원사 1 천우혈랑 18.08.11 08:23 답글 신고
    운행하는 거 현장을 잡아야 하는데 신고한다고 그게 가능할까요?
    지구대 경찰이 잠복해서 잡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아 지혜를 구해봅니다.
  • 레벨 소령 3 양원리 18.08.11 08:35 신고
    @천우혈랑 방치차 주차위치 근처에서 선생님 상시블박으로 잡는게 가장 편하고요
    그게 없으면 CCTV 까야 되는데 그걸로 까줄지는 모르겠습니다;;
  • 레벨 소위 2 쌀국수 18.08.11 09:34 신고
    @천우혈랑 음.... 블박이 있으면 수월한데 그렇지 않으면 글쓴이분이 영상촬영 하셔야할것같습니다.
    주변 차량 블박협조좀 구하시거나 주변 건물cctv 있다면 요청 해보는것도 방법이겠지요 ㅎㅎ

    영치된 차량 조금이라도 운행하여 단속 또는 적발시
    제81조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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