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골목길에 번호판 영치된 차량이 주차됐다가 사라졌다가 또 주차됐다가 사라졌다가 하기를 한 달이 넘었는데 아무래도 불법 운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고 방법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이 차가 계속 왔다갔다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 지 난감하네요.
동네 골목길에 번호판 영치된 차량이 주차됐다가 사라졌다가 또 주차됐다가 사라졌다가 하기를 한 달이 넘었는데 아무래도 불법 운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고 방법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이 차가 계속 왔다갔다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 지 난감하네요.
번호판 영치된 차량이 한달전부터 운행중에 있다고
지구대 경찰이 잠복해서 잡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아 지혜를 구해봅니다.
그게 없으면 CCTV 까야 되는데 그걸로 까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변 차량 블박협조좀 구하시거나 주변 건물cctv 있다면 요청 해보는것도 방법이겠지요 ㅎㅎ
영치된 차량 조금이라도 운행하여 단속 또는 적발시
제81조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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