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6778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지상에 차못다니는 아파트라는거 같아요.
/> 지상은 사전에 허가 받거나 또는 차단기에서 인터폰 사용으로 2.3미터 넘는 화물차는 저희한테 사용허가 받아야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다 불법 이랍니다.
임시 차량 (이삿짐,택배,쇼핑몰차) 2.3미터이상되는 차량은 예외로 두고있으며.
이외 차량은 불법으로 간주하여 민원 넣고 있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