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보험회사측에서 과실비율 9:1이 나온상황입니다(제가1입니다.)
알고보니 운전자(아주머니)는 그 차량에 보험적용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만 보험적용, 즉 사고당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저희 보험사 출동기사님이 어 저쪽은 남편이 운전했다고 하는데요? 라고 하시길래 무슨 소리세요? 운전석에서 아주머니가 내렸다고 제가 블랙박스 영상까지 보여주어서 그때 다시 수정, 기록되었습니다.상대측 보험사 k*보험사 측에서는 보험처리 못해주겠다라고 하고 발을 뺀 상황이구요. 가해자 측은 첫 전화연락이후 계속 연락이 두절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의 보험사 통해서 제 전화번호 알려줘라, 연락이 올수있도록 해달라, 계속 이렇게 답답하게 나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저의 보험사측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틀정도 기다린후에 경찰에 신고할 예정인데 보상은 어떤식으로 받아야 되고 저도 과실이 1이니 어떤식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추후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여쭈어 봅니다.(제 차량은 bmw 320d 이고 bmw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눈대중 견적 300정도 나온상황입니다. 견적은 수리전에는 안뽑아준다고하였습니다. 손상부위는 뒤범퍼, 운전석 뒤휀다, 운전석 뒷바퀴 휠입니다)
저렇게 연락 두절이면 경찰서 가야됨..
저도 얼마전에 가해자가 연락두절이라 2주정도 기다리다 경찰서 가서 하루만에 해결했습니다~
물론 상대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번거롭기는 하지만 내 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다.
인사사고 접수를 안하면 물론 대상은 아니긴 합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던가 흙이나 먹던가
피해자랑 합의하면 형사처벌 면제됩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1124-%EB%AC%B4%EB%B3%B4%ED%97%98-%EC%B0%A8%EB%9F%89%EC%82%AC%EA%B3%A0%EC%9D%98-%ED%98%95%EC%82%AC%EC%B2%98%EB%B2%8C
변호사 답변 참고 하세요
보험 상황이면. 대인 없이 대물 100 가도 좋으나. 무보험에 잠수 상황이면. 글쎄요.. 판단은 피해자분이 하세요.
경찰 전화해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받아서 무보험 상해 처리한다음에 구상권 청구가 제일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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