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신호위반사고로 제가 0 과실입니다
후방십자인대파열로 10주진단 나왓고 현재 수술후재활중입니다
의사는 3개월정도 재활받아야 일반인처럼 걸으면서 생활할수있다고 하고 재활은6개월정도 꾸준히 통원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방십자인대는 치료이후에도 장해가 대부분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0814이형사합의기간? 인데 0726이후로 연락이 두절됬습니다
검찰사무소?에 전화했는데 거쪽에도 아무런연락이없다면서
어차피 판사가 다시 합의보라고 연락갈꺼라고 하더군요
가해자랑 계속연락이안되면 이사람 그냥 벌금내고 끝낼 생각이겠죠?
가해자가 너무괘씸해요ㅜ ㅜ
마지막 연락 내용이 이제와서는 난 책임보험밖에없고 지금 당신병원비부터해서 차량수리비도 다 100프로 사비로 냈고 벌금도 걱정이다
지금와서 자기가 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건지...
저는 현재 입원 6주기간 하고 있으며 이제 무릎이 70도가량 꺾이네요 ㅜㅜ다들 이런 악질가해자? 어떻거 생각하세요
민사때 변호사 써서 탈탈 털으세요
책임이라니... 정말...
무보험차상해 안들었어요?
지금 가족중에 독사로 계신분있어서 일단 맡겨놨어요
보험사합의되면 따로 민사안된다는데 맞나요? 변호사측에서 실익안나온다고 독사수임하라하더라고요
합의안보면 구속될수도
있은거 같은데?...
말한마디로 천냥빚갚는다는데 뭐 이제와서는 나몰라라~~하니까
신호위반에 책임보험 무합의 연락두절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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