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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08.17 10:48 답글 신고
    보통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난 경우, 민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만, 이중주차된 차량의 바퀴 상태나 경사로등을 감안해서 이중주차된 차에게 일부 과실을 물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물피도주나 재물손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 레벨 상사 1 가온K 18.08.17 10:51 답글 신고
    아...그렇군요. 이중주차한 차주에게도 과실이 생길 수 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8.08.17 11:12 답글 신고
    민사람이긴한데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는건데 제대로하면 보상하는게 맞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가온K 18.08.17 11:44 답글 신고
    외제차도 있긴한데 미는 사람들도 앞에 외제차 있음 조심하는데 국산차면 새차든 헌차든 걍 밀어버리더군요ㅋ
  • 레벨 대위 2 쎄루모다 18.08.17 11:42 답글 신고
    내가 볼때 한5년전부턴가 차가 갑자기 늘었어요.예전에 2중주차
    거의 없었는데 한집에 차 세대이상가진차가 많으니원
  • 레벨 하사 2 다심 18.09.20 16:38 답글 신고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밀때 신나게 밀어버리심...

    가끔 2대를 같이 미시는 근육형님도 보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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