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화요일 밤11시넘는시각에 택시가 보행중에 치고갔습니다.
기사님이 괜찮냐고 내려서 번호도주고가셨습니다.
근데 다음날 자고일어나니 다리가땡겨서 택시한테 전화를했는데
막흥분하셔서 화를내시면서 경찰에신고하라고하십니다.
그래서 경찰에전화해보니 진단서가지고오면 된다고하셔서
병원가서 진단서 가지고 경찰서 제출하고 기다리는중
오늘 경찰서와 통화했는데 택시 기사가 인정을 안하고있다고합니다.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나요 ......
그근방 cctv없나요? 있더라고 제가 직접확인 못하지않나요.
친사람이 도로 화를 낸다구요 진단서 끊어서 신고하세요
그쪽에서 인정안하고있대요.. 너무답답해요
님께서 그럼 기사분께 물어보세요, 왜 전화번호를 제게 주셨냐구요!
cctv 있는지 보러갈까봐요
헌팅 하는것도 아니고... 그 택시기사 참 어이가 없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대인처리 해달라고하니 화가 난거겠죠.
본인이 떳떳하면 블박 제시하겠지만, 떳떳한게 아니라면 증거없으니 나몰라라 할수도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통사고 협의에 관해서는 모조리 과속방지턱에도
척추뼈가 부러지는 유리몸을 가진 개돼지들이라...ㅠㅠ
그생각은못했네요.
일단 지금에 와서는 불가능하므로, 인근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있으면 경찰 동행하에 보도록 하세요
이번에 배운거같아요..
어쩜이리 경찰분들이 밉네요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영상제공해야합니다(타인은 모자이크처리 후)
만약 영상삭제나 영상 없다면 영상관리자 신고하세요.본인이 찍힌영상물은 본인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cctv는 1달이상 보관의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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